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해호기선 제2부흥호 선 적 항마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78톤 43126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0마력디이젤기관 129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충무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80년 1월 3일 1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3초, 동경 128도 24분 40초 손 해선체 좌현 중앙의 화물창, 선수정면 좌현쪽에 약 30센치 상하1미터정도 균열 및 미터 파공 굴곡, 승객 1명 부상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3동해호는 총톤수 78톤 43, 디이젤기관 220마력 항행구역 평수구역의 옥지, 충무, 삼천포, 국도, 갈도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1월 3일 14시 30분 충무항에서 여객 61명, 화물 1.5톤을 싣고 출항, 갑판장 강작부에게 키를 잡게 하고 직접 지휘하여 삼천포로 전속 9노트로 항해중, 충무 운하교 전방 600미터에서 장성 1회를 울리고 기관미속(6노트)으로 감속하고 순조 2노트를 따라 운하교 밑을 통과할 때 선수 좌현 40도, 거리 200미터 전방에서 충무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화물선 제2부흥호를 발견하고 항해중 상대선이 운하의 수로를 따라 변침하지 않고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기관을 정지시키고 수로 우측에 닿을 정도로 우회전하였으나, 기선 제2부흥호는 계속 접근하여 오기에 즉시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협소한 수로에서 순조(낙조)를 따라 항행중이었으므로 후진이 되지 않고 동일 14시 45분경 북위34도 49분 53초, 동경128도 24분 40초에서 기선 제2부흥호 선수가 제3동해호의 좌현 중앙부 화물창 부분을 선수에서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으로 경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2부흥호를 후진토록 하여 상호 이탈되어 충무항으로 회항하였다.기선 제2부흥호는 총톤수 126톤 18, 디이젤기관 129마력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월 3일 09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갈사리에서 모래 187톤을 적재하여 흘수 선수 2미터 40센치미터, 선미 2미터 60센치미터로 출항 마산으로 가기 위해 항해중 충무운하의 협수로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B는 직접 키를 잡고 기관반속(3노트)으로 감속하여 역조 2노트에 대하여 실속력 1노트로써 첫번째 좌우현 부표를 통과하여 우측의 방파제를 지나서 앞의 만곡부 우현에 돌방축이 있어서 약간(우측에서)떨어져 약 20미터쯤 갔을 때 충무항 쪽에서 운하를 따라서 나오고 있는 여객선 제3동해호를 선수 우현 30도, 거리 40미터-50미터 전방에 발견하고 만곡부인 변침 지점에서 선수를 우현으로 극우전타하였으나, 조류가 역조이고 만재한 상태였으므로, 선수가 우회두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순조를 타고 마주오던 기선 제3동해호의 좌현중앙의 화물창에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제3동해호는 선체 좌현중앙 화물창에 상하 1미터 정도가 찢어지고 그 주위가 굴곡되었으며, 승객 1명(15세 소녀)이 부상을 입어 2주일간의 가료를 받았으며, 기선 제2부흥호는 선수 정면 좌현쪽에 약 30센치미터의 파공이 생겨 후진으로 빠져나와 우현측 홍등대쪽에 임의 승양 모래를 약간 양화후 충무로 기항(寄港)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하기와 여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제증거에 따라 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제2부흥호 선장 B는,(1) 만선 상태인 187톤의 사리를 적재하였으나, 협수로인 충무운하를 통과할 시는 조시(潮時)를 잘 참작하여 가급적이면 계류(溪流)를 이용하든지 전류초기인 조속이 약한때를 이용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역조류 2.5노트-3노트시에 선속 3노트로 항해하였으니, 조타회두가 잘되지 않아 수로중앙의 좌현을 침범하여 상대선에 충돌하였으며,(2) 역조시에 운하를 통과할려면은 사전에 만약을 대비하여 투묘준비 및 견시를 철저히 하고 만곡부 입구에서 기적장성 1발을 울려 자선이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선에게 전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제반행동을 하지 않았다.한편, 제3동해호 선장 수심인 A는 투묘준비를 하여 위급시에 투묘로서 자선의 속력을 줄였어야 할 것이며 협수로에서 이미 약 200미터 전방에 타선을 발견하였으니, 협소한 만곡부에서 항과(航過)하는 것을 피하게끔 조선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기선 제2부흥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제3동해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1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