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동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동해호는 총톤수 33톤 98, 디이젤기관 154마력을 거치한 도선형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으로 하계 피서철인 7월과 8월에는 완도-임촌(신지도해수욕장)간을 1일 8회 왕복 운항하고 그 외의 계절에는5일 간격으로 완도-석화포(신지도)간을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선박이다.이 선박은 하계 피서객 특별수송에 대비한 수리차 휴항계를 제출해놓고 휴항에 들어간 2일 후인 1986년 5월 12일 08시 30분 공선으로 완도항을 출항하여 이날 10시 30분 완도군 금일읍 덕우도 선착장에 도착, 완도항으로 수송할 8톤급 덤프트럭 1대, 에어콤프레샤 2대 16톤급 포크레인 1대를 선적완료하고 같은날 11시 20분 동 선착장을 출항하던중 하중이 선수와 좌현으로 편중되어 선수 좌현측으로부터 해수가 갑판상으로 유입됨에 따라 경사 가중되어 좌현으로 90도 각도로 동 선착장에 전복되고 말았다.이 전복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화물적재 잘못등 선박운항에관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소유자 B는 운항감독 소홀등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4월 28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해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B 외 2명 총 톤 수33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4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손 승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12일 11시 20분 사고장소완도군 금일읍 덕우도 선착장(북위 34도 14분 44초, 동경 127도 00분 50초) 손 해선박기관, 차량 및 포크레인 분해정비비 원 인화물적재불량</span> 기선 제3동해호는 도선형의 여객선으로 선교 및 기관실은 선미부에 위치하고 선수 개폐문(BOW DOOR)을 통하여 화물 및 인원등을 운송하게 되어 있고 상갑판 하적량은 72입방미터 505상갑판 상폐위한 장소 23입방미터 760으로서 총적량 96입방미터 265이다.본선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제8구로써 완도항을 기점으로 10마일 이내에 한정되어 있다.본선은 완도-임촌-석화포 간을 5일 간격으로 장날에 1일2회 왕복 운항하고 하계 피서철인 7월과 8월에는 완도-임촌간을 1일8회 운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계 피서객 특별수송에 대비한 수리를 하고자 1986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개월간 휴항계를 제출해놓고 대기중, 화주로 부터 수송의뢰를 받고 해운당국의 허가없이 같은해 5월 12일 08시 30분 완도항을 출항, 이날 10시 30분 전남 완도군 덕우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선적지휘로 처음 무게 약 2톤인 에어콤프레샤 2대(250형 1대, 120형 1대)를 적재한 8톤급 덤프트럭 1대를 갑판상 후부에 선적하고 그 전방 선수부에 16톤급 포크레인 1대를 선적한 후 선착장으로부터 후진으로 이륙 출항하였다.선착장을 빠져나오자 선미부보다 선수부가 과도히 침하되고 안전항해가 불안하였으나기상이 양호하고 근거리인점을 감안 항행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가 회두 된후 기관 반속 전진을 명하여 완도를 향하고저 하였다.선체가 전진되는 순간 선수부가 계속 침하되고 선체가 약간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선수좌현 개폐 램프(RAMP)와 갑판 사이에서 해수가 대량유입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직감하고 다시 선착장을 향하여 회두,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이날 11시 30분 과다한 해수유입으로 선체경사가 가중되고 이 경사로 인하여 본선이 선착장에 이르렀을때 고박상태가 불량한 적재중인 포크레인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선체도 좌현측으로 90도 각도로 전복되었다.이때 승선중이던 선원과 운전기사등 4명은 전복 즉시 피신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적재된 중장비는 해중으로 침하되었다.사고 3일후인 5월 15일 전복된 선체와 차량등은 인양하였고 이 사고로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본선 주기관과 중장비 차량등은 해수 침투로 완전분해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포크레인등 중량화물을 갑판상에 과적하여 선수가 과도히 침하되고 대량의 해수가 유입되므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됨에 따라 완전히 고박되지 않은 중량화물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복원력을 상실하므로 이건을 발생시킨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운당국의 허가없이 항로와 용도를 위반하고 중량화물을 과적하는등, 동인의 선박관리 잘못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갑판상에 중량화물을 과적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잘못도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