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동해호 승객치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해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11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항사 없 음 선원수첩미 상없 음 직 명선 장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10월 18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25분 손 해학생 1명사망 원 인선내정리 불량, 불법운항</span> 기선 제3동해호는 경남 통영군 욕지도를 중심으로 삼천포 고성 충무등 주로 육지와 도서간의 정기여객선 인바 1972년 11월 초순에 있을 중간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자로 마산지방 해운국에 휴항계를 제출하고 곧 선체 및 기관의 보수정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때마침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씨-즌을 맞이하여 고성군 회화면 J중학교로부터 남해군 상주리에 있는 금산사에 수학여행을 가기 위하여 제3동해호를 용선요청이 있었으나 중간검사를 앞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던 바 달리 용선 할 길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재삼학교 당국으로 부터의 요청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일단 이를 수락하고 수심인 A로 하여금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하였다.본선을 K조선소에 상가하고 중간검사에 대비한 수리보수 공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수심인 A는 선주측의 이러한 지시명령을 거역할 길이 없어 같은해 10월 18일 16시 00경 충무를 출항 같은날 08시 30분경 전시 당항리에 도착후 전마선을 이용 남녀학생 및 인솔교사등 총 228명을 싣고 같은날 09시 30분경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남해를 향하여 매시 9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현문을 잠그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 판“핸드레일”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당직 선원들을 제회한 선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갑판장에게 명령하였으나 오래간만에 집을 떠나 수학여행길에 오른 수 많은 학생들은 해방된 마음이 들뜰대로 들떠 있어 좀처럼 선내정리가 잘되지 않은채 출항후 약 10분만인 같은날 09시 40분경 학생이 물에 빠졌다는 고함소리에 놀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측을 내다보니 물에 빠진 한 사람의 까만머리가 보이길레 선수를 회두하여 이에 접근 구명환 3개를 던져 1명을 구출하였으나 한사람은 물에 사라진후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아 약 3시간에 걸쳐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끝내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어선 3척을 동원 낚시바늘로서 현장 부근을 계속 끌어 본 결과 같은 날 14시 00분경 시체를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이건 승객치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C가 중간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휴항계를 제출하여 충무항에 계류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학교 당국의 간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심인 A로 하여금 불법 운항을 하도록 부당 명령을 한 동안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일선 책임자로서 선내 학생들의 철저한 정리 및 단속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치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