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일호철부선 독수리제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외 1명 총 톤 수25톤 27269톤 4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12일 20시 30분 사고장소거제도 서북단 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38분 03초</span> 기선 제3동일호는 총톤수 25톤 27,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예선으로서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약260루베를 적재한 철부선 독수리 제1호 총톤수 260톤 48(이하 철부선이라함)를 예선의 우현에 나이론 로우프로 착선케 하고 1980년 11월 12일 11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부산으로 향하였다.그후 예인중인 기선 제3동일호는 동월 12일 20시 00분경 거제도 서북단 칠천도 부근을 항해중일 때 점차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자 상호 접선한 상태로 항해중인 예선과 철부선이 계속 접촉되어 좌현측으로부터 파도가 올라와 철부선내로 해수가 침입되면서 창복포가 찢어지고 또한 철부선은 우현으로 경사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대로 계속 항해를 한다면 양선이 다같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명안전도 염려되어 황덕도 북방의 안전한 해안으로 피항할려고 결정하고 황덕도 등대를 목표로 속항중이었으나,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더욱 위험을 느끼고 선주와 사공2명을 예선에 이동시킨후 철부선과의 계선로우프를 절단하였던바, 잠시후 적재한 모래가 좌현에서 침입하는 파도의 영향으로 우현으로 밀리면서 철부선은 전복되었다.이러한 상태를 강풍에 의하여 표류 중 동월 12일 20시 30분경 거제도 서북단 칠천도 북서 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38분 03초 천주에 전복된 상태로 침몰되었고 한편, 예선 제3동일호는 절단된 로우프가 자선의 스크류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표류중에 수심인 선장 A는 양현묘를 투묘하였으나, 전복 침몰된 철부선의 북방 약50미터 지점까지 강풍에 밀려 부근의 고막양식장의 어망목에 걸려 있던중, 다음날인 13일 15시 00분경 부근을 지나가던 잠수선과 연락되어 로우프를 제거하고 전방 해상에 투묘정박중이었으나, 11월 17일 06시 00분경 사고현지를 떠나 동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침몰한(독수리 제1호) 철부선을 기중기로 인양한 후, 다대포로 이동시킨후 점검하였던바, 철부선의 피해는 없었고 다만 적재된 모래만이 유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5미터로서 1980년 11월 12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철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모래를 만적한 철부선을 예인중인 선장으로서 수시로 기상을 청취하고 사전 피항 및 황천항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당시 남해동부해상에는 푹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모르고 계속 막연히 항해중 거제도 북단 칠천도 부근에 도달하였을때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닥쳐 해수가 철부선내로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창을 덮는 창복포 폐쇄설비 소홀로 낡은 창복포가 찢어지면서 해수가 더욱 침입하게 되어 철부선에 점차 우현 15도로 경사됨에 따라 예인중인 기선 제3동일호마저 위험하게 되어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철부선과의 계선로우프를 절단하게 되어 철부선이 전복표류중 침몰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철부선 침몰은 당시의 기상악화와 철부선의 창복포 폐쇄설비 소홀 및 수심인 선장 A의 조기피항조치 지연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산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