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산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41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37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2일 08시 19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동산호는 총 톤수 41톤 87에 소구발동기 137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주로 충무항과 일본국 시노모세끼항 간의 선어 운반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8년 12월 1일 시노모세끼항에서 선어 9,360킬로그램을 양화한 후 동일 14시 30분 공선으로 동항을 떠나 7.5노트의 속력으로 충무항을 향하였다.출항시의 기상은 별 이상이 없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수속 등 다망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기상예보의 청취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어창에 창복포를 씌우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20시 30분경 오끼노시마를 우현 약 6마일로 통과하고 상대마도와 하대마도의 중간수로 즉 만세끼세도를 향하여 항진 중 동일 22시 00분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12월 2일 01시 00분 경에는 서 내지 서북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약 3.5미터에 달하여 파도가 수시로 갑판상에 침입하게 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반속으로 줄인 후 돈키펌프(DONKEY PUMP)로 배수하면서 나침로 270도로 속항 중 동일 03시 00분경 제4번창 뚜껑이 풍랑으로 유실되자 갑판상으로부터의 침수는 더욱 가중화되여 동일 03시 30분경에는 각 화창에 약 80퍼센트 물이 차게 되자 속력을 미속으로 낮추어 항진을 계속 하다가 선체가 계속 침하하게 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4시 45분 경 S.S.B로서 계속 구조요청을 보냈던 바, 대마도 해상보안청에서 수신되여 동일 07시 08분경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나타나 구명정에 의하여 선원 6명은 전원 무사히 구조 되였으나 본 선은 동일 08시 19분 북위 34도 11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48초에서 완전 침몰되었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제3동산호는 선령23년의 노후된 목조선 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그간 15회에 걸처 동항로를 운항한 경험이 있었다는 자만심으로 선원의 상무인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폭풍으로 인한 침수로 침몰을 야기한 것이다.즉 수심인 선장 A는가. 당시 남해 동부해상에는 1978년 12월 1일 14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동일 17시 00분 발효) 되었음에도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공선상태에서 출항하였으며나.
각어창의 창복포를 씌우지 않음으로서 침수를 야기시켰고다. 기상악화의 징조가 발견되면 조기에 각어창에 창복포를 씌우는 한편 파랑을 선수폭은 선미 쿼-터에서 받도록 조선하므로서 선체동요와 파랑으로 인한 침수를 최소한 도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거히 정선수에서 파랑을 받으며 무모한 항해를 속행하였다.따라서 이 건 제3동산호 침몰은 기상예보청취와 황천항해에 있어서의 제반선원 상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