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도남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도남호는 총톤수 1,993톤 38,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4월 12일 06시 20분에 일본국 오이다항에서 잡화를 싣고 출항하여 4월 13일 02시 20분에 울산항에 입항 동일 09시 30분경 J중공업(주) 자재부두에 좌현 계류하였고 4월 14일 08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후 강한 SWELL이 일어나 동일 15시 00분 본선을 이안코자 기관사용중 심한 강풍으로 좌현 외판이 뒷면에 계류중인 기선 제9신흥호(총톤수 2,000톤)우현 선수와 접촉하였으며 선수를 돌려 빠져 나오려는 순간 선미 좌현 외판이 안벽과 부딪혀 본선은 심한 굴곡 손상을 입었고 동일 15시 30분경에는 미포만내 북서쪽 수심이 얕은곳에 승양되어 예선 현대 102호로 예인중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핸드레일을 쳐서 핸드레일이 튀면서 지휘하던 선장 머리 부근에 맞아 선장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3년 9월 1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도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1,993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4월 14일 15시 20분 사고장소미포만 J중공업 자재부두 손 해선미부 외판 4미터×2미터×30센티미터 굴곡좌현선미 외판 4미터×2미터×30센티미터 굴곡구명정다빗트, 우현선미 핸드레일 파손 및 굴곡 수심인 A 중상 원 인기상악화, 무리한 조선</span> 기선 제3도남호는 총톤수 1,993톤 38,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1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일본국 후꾸야마 및 오이다항에서 철재류 2,702톤을 적재하고 선수 4미터 30센티미터 선미 6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3년 4월 12일 06시 20분 동항을 떠났다.4월 13일 02시 20분 울산외항에 입항후 동일 12시 00분 제반수속이 끝나자 동일 13시 30분 착부지인 미포 J중공업 자재부두까지 갔으나 타선이 계류되어 있어 전방 해상에 투묘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9시 30분 자재부두에 좌현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등은 계류작업이 끝나자 상륙하였으나 4월 14일 08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고 아침에 귀선하였던바 풍랑이 항내로 침입하여 선체동요도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오후부터는 선체가 부두와도 접촉되기에 수심인 A는 부두에서 떼어 내고져 동일 14일 50분 전원부서 배치가 끝나자 15시 00분 선수 스프링라인만 남겨놓고 모든 계류삭을 풀고 기관 미속전진으로 하여 선미가 부두와 약 20도 정도 벌여졌을 때 스프링라인을 풀고 기관 미속후진을 명하여 후진이 시작 되었을 때 당초 기선 제3도남호와 약 15미터의 거리를 두고 좌현 계류중인 기선 신흥호(약 2,000톤급)와는 약 12미터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였으나 큰 풍랑이 우현에서 치자 기선 제3도남호는 선미가 부두쪽으로 압류되면서 기선 신흥호의 우현 선수 불워크에 접촉되었다.수심인 A는 동일 15시 25분 기관을 미속전진하여 기선 신흥호와 떨어져 나갔으나 계속되는 풍랑으로 선체가 부두로 압류되어 좌현선미가 부두와 접촉되면서 전진중 동일 15시 30분에는 미포만내 북위 35도 31분 31초, 동경 129도 26분 33초에 승양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주코져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기에 대리점으로 하여금 급히 예선수배를 요청하고 대기중 동일 16시 45분 예선 현대 102호가 도착하면서 우현 선미 빗트에 예인삭을 걸도록 하고 약 4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예인중 동일 17시 00분경 훼어리더가 떨어져 나가면서 핸드레일을 치자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일부가 날아가 선미 보트덱크에서 지휘중이던 수심인 A의 이마에 맞아 동인은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선원들은 수심인 A를 부축하여 예선에 태워 다시 차편으로 병원으로 후송한후 1등항해사 B의 지휘하에 선수에 예인삭을 걸고 예인되어 방파제쪽으로 나가 우현묘를 투묘한 후 선미에서 계류삭을 내어 예선이 부두와 왕래하면서 동일 18시 10분 선미 계류를 완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좌현 구명정 다빗트 및 우현선미 핸드레일 및 오닝카바 지주등이 굴곡 또는 파손됨과 선미부 외판이 4미터×2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선미좌현 외판이 4미터×2미터 깊이 30센티미터가 굴곡되었으며 수심인 A는 뇌에 심한 손상을 입어 입원가료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하에 북동내지 남동풍이 초속 14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도 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당시의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사전조치의 지연 또는 이부를 위한 무리한 조선등도 아울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J중공업 자재부두가 있는 미포만은 항만조건이 불량하여 기상악화시 특히 남동풍이 불때에는 파랑의 침입으로 계류중인 선박은 거의가 부두와 접촉되어 선체굴곡 피해를 입고 있는바 당시는 폭풍주의보하에 풍랑이 심한 상태였으며 오후에 들어가 점차 심하여졌으니 수심인 A는 사전에 부두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였어야 되었음에도 시기가 지연되여 풍랑이 심한 상황에서 예선의 도움없이 무리하게 이부를 시도중, 계류중인 후미선박과 접촉되었고 다시 압류되여 부두와 접촉후 천주에 승양되었고 무리한 예인작업으로 훼어리더의 탈락등에 의하여 자신이 손상을 입는 등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조치의 지연, 또는 이부를 위한 무리한 조선등도 원인이 되었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