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덕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덕수호는 총톤수 249톤 75, 디이젤기관 82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업선으로서 1979년 3월 29일 감래포에 입항 차기 출어 준비차 대기중 1979년 8월 17일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밀리면서 해체선인 실버팍과 상호 접촉하여 외판이 찢어지면서 선실, 어창등까지 파손 침수되어 1979년 8월 18일 18시 00분 완전 침몰되고 선원 1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한 사건임.1979년 11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덕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산(주) 총 톤 수249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군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8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8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06초 손 해선체 침몰 및 선원 2명 익사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3덕수호는 총톤수 249톤 75, 디이젤기관 82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J 산 주식회사가 소유하여 독항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중 1979년 3월 29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래포 K-1 묘지인 북위 35도 03분 47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지점에서 쌍묘박으로 4절을 투묘하고 장기 정박에 들어갔었다.본선이 동년 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어빙호”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수심인 선장 A는 2항사 B, 조기장 C, 경비원 D 등을 동원하여 쌍묘박 상태를 재확인하고 대기중 동년 8월 17일 새벽부터 강한 남동풍이 초속 18미터로 불면서 심한 격랑으로 본선의 선체가 동요되어 주묘되기 시작 동일 16시 10분경 동아철강 부두에 계류중인 고철선 기선 실버팍호에 본선의 우현이 계속 접촉되어 어창, 기관실, 선실등이 파손 침수됨으로서 동년 8월 18일 18시 00분경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06초 지점에서 침몰되었으며, 조기장 C, 경비원 D등은 퇴선치 못하고 조난당하는 과정에서 익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6-8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 해난당시의 상황도 등에 의거 기선 제3덕수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이건은 태풍“어빙호”의 영향권내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장기정박선으로서 태풍예보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한 충분한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서 조난과정에서 2명의 익사자를 발생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