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덕수호는 총 톤수 34톤 13의 목조화물선으로 1973년 12월 17일 03시 00분 사선군 선진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2영창호는 총 톤수 9톤 1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3년 12월 16일 09시 00분 군산을 출항 경남 창원군 천가면을 향하여 항행 중 1973년 12월 17일 22시 20분 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00초 근해에서 충돌하여 제3덕수호 선수 제일부 및 제2영창호 우현 중앙외판 및 선교일부가 파손된 사건.본 건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