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덕수호, 제2영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덕수호는 총 톤수 34톤 13의 목조화물선으로 1973년 12월 17일 03시 00분 사선군 선진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2영창호는 총 톤수 9톤 1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3년 12월 16일 09시 00분 군산을 출항 경남 창원군 천가면을 향하여 항행 중 1973년 12월 17일 22시 20분 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00초 근해에서 충돌하여 제3덕수호 선수 제일부 및 제2영창호 우현 중앙외판 및 선교일부가 파손된 사건.본 건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덕수호기선 제2영창호 선 적 항고흥군 금산면창원군 천가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4톤139톤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17일 22시 10분 경 사고장소해남군 승지면 어란리 서방 약 2마일 근해(확실한 위치 미상) 손 해선체 1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영창호는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에 선적을 둔 총 톤수 9톤 15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16일 09시경 공선으로 군산항을 출항 경남 창원군 천가면을 향하여 항해중(고군산에 일시기항) 동월 17일 일몰시 항해등(12V 20W 전기의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B(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명양도를 거처 6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삼마도를 좌현측으로 보고 통과한 다음 나침로 약남 미동으로 정침 항해중 수심인 B는 선수 전방 약 1.5마일 거리에 석유등유로 생각되는 희미한 불빛을 시인하였으나 잠시 후 동등화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미 다른 방향으로 사라져간 선박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그다지 유의를 하지 않은 채 충돌직전 어룡도 등대를 목표로 약남남동으로 좌전타 전침한 동일 22시 10분 경 어란리 서방 약 2마일 근해(확실한 위치미상)에 이르렀을 때 선수 우측 지근 거리에 돌연히 반짝하는 불빛을 시인하는 순간 피항 할 사이도 없이 상대선 기선 제3덕수호의 선수와 기선 제2영창호의 우현 중앙부가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맑았고 북서풍 초속 2~3미터로서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3덕수호는 고흥군 금산면에 선적을 둔 총 톤수 34톤 13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2월 17일 03시경 경남 사천군 선진에서 공선으로 출항 전남진도군 벌포를 향하여 4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일 17시 30분 경 일몰시에 항해등(양현 등)을 점등하였으나 충돌지점 가까히 왔을 때(어불도 앞) 전기고장으로 항해등이 소등되어 대신 계등한 석유등마저 해풍에 소등된 채 속항 중 충돌 약 10분전에 수심인 A(선장)는 선수방향좌측에 명양도를 거쳐 남항하는 기선 제2영창호의 홍등을 시인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저 우현으로 약간 전침하였으나 동일 22시 10분 경 상대선 선수좌측 지근 거리에 이르렀을 때 기선 제2영창호의 홍등이 갑자기 녹등으로 바뀌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손전등(후랫쉬 라이트)을 비추면서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후진을 명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전진타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전시의 사실에서 기선 제3덕수호는 어란리 근해에 왔을 때 전기고장이 발생하여 항해등 대용으로 석유등을 점등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확증이 없을뿐더러 기선 제2영창호 선장 B가 충돌 전 선수방향 1.5마일 거리에 석유등으로 생각되는 희미한 불빛을 잠시 동안 시인하였을 뿐 그후 충돌할 때까지 기선 제3덕수호의 등빛을 전혀 시인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동선의 전기고장으로 항해등이 소등되자 대신 석유등을 점등하였으나 잠시 후 해풍에 꺼져 그후 충돌시까지 기선 제3덕수호는 소등된 채 항해한 것으로 인정됨.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영창호는 선교가 대파되고 우현 외판(수선상부) 및 방현재가 길이 6미터정도 파손되였으며 기선 제3덕수호는 선수재가 약간 파손되었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등을 계등치 않고 소등된 채 야간항해를 자행하므로서 기선 제2영창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에 이르기까지 기선 제3덕수호의 존재를 시인 불능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