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덕성호는 총톤수 38톤 52,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81년 5월 27일 03시 40분 부산 태종대 남동쪽 18마일 지점에서 무중항해중 남에서 북으로 항해중이던 10,000톤급(제원미상)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충돌하여 대형선은 그대로 가버리고 제3덕성호는 선수양쪽 길이 약 6미터 높이 3미터로 파공 침수가 되어 자체 배수하던 중 해경정251함에 의해 구조되어 1981년 5월 27일 07시 30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7월 2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덕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52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5월 2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0초, 동경 129도 22분 15초</span> 기선 제3덕성호는 총톤수 38톤 52,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대마도 근해에서 장어통발을 하여 약200관을 어획한후 1981년 5월 27일 00시 00분 현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향하여 약6-7노트 속력으로 항해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갑자기 위장병이 나서 조타실 뒷편의 선장실에 누어 있었으나 동일 03시 3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당직자에게 약2시간 항해를 하면 육지가 보일 것이니 주변 파수를 철저히 하고 안개나 위험물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한 후 침실에 돌아와 쉬고 있었다.그후 당직자 갑판원 C는 조타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갑판원 D는 교대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키를 잡고 조타중 좌현에서 우현으로 지나가는 상대선(만톤급)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본선이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면 상대선의 선수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중이였던 바, 점차 상대선이 가까워지자 키를 좌현으로 전타하면서 위험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본선의 우현 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에 1981년 5월 27일 03시 40분경 북위 34도 51분 40초, 동경 129동 22분 15초 위치에서 충돌하였다.이와 같은 충격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타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앞을 바라본바 갑판원 D는 키를 좌현으로 전타중이였고, 갑판원 C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자세였으며 동시에 상대선의 시커먼 선체는 좌현에서 우현으로 지나가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를 시키고 선내 모든 등화를 점등한 후 서어치라이트로 상대선의 선체를 비췄으나 우현 선미와 선미등 및 선교의 불빛이 보였을 뿐 선명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만 후미부 선교가 화물선으로서 약 만톤급이라고 직감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S.S.B로 부산 무선국을 불러 연락을 취하고 본선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바 선수부 주위 길이 약6미터, 높이 약3미터 정도가 굴곡되어 침수되었으나 본선자체로 배수작업을 하여 침몰은 면하게 되었고 동일 05시 10분경 해양경찰251정의 감시하에 자력항해로서 동일 09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였고 남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가 영도 태종대 남방 약10마일 지점으로서 조업지점에서 약2시간만 항해하면 부산 남항에 입항할 수 있는 근거리였고 또한 군소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해역이므로 아무리 위장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나 갑판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선장이 침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평소에 지시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것이 잘 이행 안되어 갑판원 D가 막연하게 조타 항해중 선명 미상의 선박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