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관장 A는 강원도 거주,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총톤수 14톤 49,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의 꽁치잡이 어선인 기선 제3덕성호에 승무하여 1986년 5월 22일 06시 00분경 후포 수협 앞 부두에서 해조호, 동광호 및 신일호 등 본선 포함 4척이 조업 선단을 편성, 꽁치잡이 자망 조업차 제71-2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선장 B가 조선 지휘하면서 나침로 055도 방향을 보고 7노트 선속으로 운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한 후 투망을 시작, 양망, 투망 등 두차례 조업을 하는 도중 5월 23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중부 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악화로 5월 24일 07시 50분경 서둘러 양망을 완료하고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삼척항으로 피항하기 위해 현지 어장에서 삼척항으로 향하여 항진 중 같은 날 09시 40분경 제71-1해구인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09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기관 손상 사고가 발생,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씨앙카를 놓았으며 같은 날 10시 30분경 S.S.B로 죽변 수협 무선국에 구조 요청 후 계속 표류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20분경 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30도 09분 45초 지점에서 동해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함 제503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묵호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 기관장 A는 본 해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6년 6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덕성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9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1986년 5월 24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09분 00초 손 해록커암 받침대 및 아이들 기어 잇발 절손 원 인평소의 기관 정비 불량</span> 기선 제3덕성호는 강원도거주 C 소유의 총톤수 14톤 49,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잡이 목조 어선으로 J 철공소 제작의 4행정 단동 무과급기 4기통 매분 회전수 850내지 950의 디이젤 기관 60마력을 1974년 3월 15일 거치한 후 약 10년간 이상없이 운전하여 왔으며 1984년 치차계통이 불량하여 크랭크 기어(Grank Shaft gear) 및 캠 기어(Cam Shaft gear)등을 교환 수리하였고 아이들 기어(idle gear)는 상태가 양호하여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1986년 2월 7일 본선에 승무하여1986년 5월 9일 주기관 정비 및 수선 하부 정비 점검에 관한 어선협회의 임시 검사를 수검하였고, 1986년 5월 22일 06시 00분경 후포 수협 앞 부두에서 선장 B(이하 “선장”이라 한다), 기관장 외 선원 4명이 동승하여 해조호(16톤급), 동광호(8톤급) 및 신일호(11톤)등과 조업 선단을 편성, 꽁치잡이 자망조업차 제71-2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나침로 055도 방향으로 7노트 선속으로 운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투망, 양망 등 두차례 조업을 하고 있던 중 5월 23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중부 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5월 24일 04시 30분경 기상 악화를 느껴 서둘러 양망을 시작, 같은 날 07시 50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가장 가까운 삼척항으로 피항하기 위해 현지 어장을 출항, 나침로 270내지 280도로 항행을 시작하여 약 2시간 정도 항진 중 같은 날09시 40분경 제71-1해구인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09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이 탕탕하면서 주기 회전수가 낮아지므로 당직을 보고 있던 기관장이 즉시 주기를 정지시킨 다음 기관 각부의 상태를 점검한 바 2번기통의 록커암(Rocker Arm)받침대가 절손되었음을 발견하고 감통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주기 손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은 즉시 씨 앙카(Sea Anchor)를 놓은 다음 같은 날 10시 30분 경 무선 전화(S.S.B)로 죽변 수협 무선국에 구조 요청 후 계속 대기타가 같은 날 16시 20분경 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30도 09분 45초 지점에서 동해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함 제503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무사히 묵호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동해시에 있는 K 디이젤철공소에서 록커암 받침대를 구입, 조립한 후 주기를시동하기 위해 후라이 휠(Fly Wheel)을 터닝(turning)하였던 바 전혀 되지 않아 기어 트래인(Gear Train)을 개방 점검한 바 아이들 기어(idle gear)가 전반적으로 마모된데다가 잇발 3개가 완전히 절손되었음을 발견하고 K 디이젤철공소에 수리 의뢰하여 아이들 기어 및 기어 부쉬(gear bush)등을 교환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록커암(Rocker Arm)받침대 절손, 아이들 기어(idle gear)절손 및 붓싱(bushing)마손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본선의 주기관은 1974년 3월 거치 후 10년 동안 무사히 운전해 오다가 1984년에 기어트래인(Gear Train)쪽의 전 기어를 교환하지 않고 아이들 기어(idle gear)만 남겨 놓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왔으므로 자연히 기어 잇발 물림이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이들 기어(idle gear) 잇발에 급격한 마모 현상이 오게 되었고 드디어 사고 당시는 아이들 기어와 캠 기어(Cam shaft gear)가 고착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크랭크 기어 (Grank Shaft gear)는 그대로 회전하고 있었으므로 마모로 약해져 있는 아이들 기어(idle gear) 잇발(Telth)의 그 접선 부분 3개가 완전히 절손되었다.록커암(Rocker Arm)받침대의 파손은 기어의 고착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평소에 받침대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있었던데다가 기어(Gam Shaft gear)의 고착으로 비정상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서 절손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가 평소에 기관 각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안했으며 정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평소 기관 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