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덕산호 선 적 항충무시 총 톤 수22톤 14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5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0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29일 21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히코지마 니시야마(彦島西浜山) 항내 손 해선체 대파 사용불능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묘색 절단)</span> 기선 제3덕산호는(이하 덕산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활어 운반선인바 주로 대일 수출용 활어운반에 사용하고 있던 중 피조개(貝類) 3,200kg을 적재하고 1970년 11월 23일 충무항을 출항 동월 26일 12시 00분 일본국 우노(宇野)에 입항 적화물을 전량 양육하고 동월 28일 14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충무를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동시 선내 라디오를 통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시모노세끼(下 )까지는 내해(內海)가 되어서 항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모노세끼 통과 후 계속 날씨가 좋지 못할 때에는 히코지마(彦島) 또는 무쓰레(六連島)에 피항할 생각으로 속항하였다.다음 날인 29일 10시 00분경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동일 14시 00분경 간몽( 門)해협을 통과 외해로 나가게 되자 거센 퐁랑이 일어나고 있어 속항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A는 예정대로 히코지마 니시야마(西山) 포구에 피박할 것을 결정 동일 15시 30분경 동포구에 입항 안벽에서 300미터 떨어진 수심 20미터 지점에 좌현묘(무게 75kg) 30m/m 나이론 로프 40미터를 투묘 가박하였다.동일 17시 30분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속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A는 전 선원을 비상 근무토록 배치하였으며 수심인이 직접 조타실에서 기상변화를 세심히 검토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00분경 북서풍에서 북북서로 바람이 돌기 시작하면서 묘색이 절단 풍하인 안벽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므로 즉시 기관 시동을 명하였으나 미처 기관이 시동되기 전에 동 안벽에 부딪히면서 큰 파도와 함께 동 안벽위로 떠밀려 올라가 선체의 절반이 승양되자 선체는 동 안벽과 연달아 부딪힌 나머지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이 동일 21시 30분경 동지점에서 대파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눈비가 내리로 북북서풍 20미터 이상으로 동 항내는 “쉘” 현상까지 일어나 몹시 거칠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A등 7명은 전원 구명대를 가지고 해중에 뛰어들어 육지로 헤엄쳐 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선원은 주일 시모노세끼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 동년 12월 4일 20시 00분 한일 정기 여객선 페리호 편으로 시모노세끼를 출발 동월 5일 06시 00분 부산에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A는 기상악화로 니시야마 포구에 피박 중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기관시동 또는 쌍묘박( 錨泊)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이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이 좋지 못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