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덕길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8톤 8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6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8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7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A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15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37초, 동경 126도 17분 30초 손 해기관실 및 선체전소(싯가, 1,500만원 정도의 피해)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3덕길호는 1969년 8월(조선자 및 조선자 미상)진수된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선적의 총톤수 18톤 85, 디이젤기관(Hino 6기통)21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1986년 10월 15일 04시 00분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창기리 안면백사장 출입항 신고소에 출항신고를 마치고 같은날 04시 30분 선장 A(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음)외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나치도(북위 36도 30분 30초, 동경126도 09분 30초)로 출항하여 기관장 C(해기사 면허가 없고 주소지 불명으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 되지 않았음)는 기관실에서 기관당직에 임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미 갑판상에서 타병(舵柄, tiller)을 잡고 선원들은 선교밑 상갑판하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사수도를 빠져나와 나침로 270도의 전속전진(약7.5노트)으로 항진하고 있던중 같은날 05시 25분경 기관실에서 기관당직중이던 기관장 C 성냥으로 담배불을 붙인 후 버린 성냥불이 기름걸레에 인화된 것을 모른채 기관실을 나와 선미갑판상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때인 같은날 05시 30분경 서산군 남면 신원리 갑씨서등대가 있는 섬 남쪽 약 100미터의 북위 36도 33분 37초, 동경 126도 17분 3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부터 연기가 솟아나오고 있음을 보고 용변을 보고 있는 기관장 C에게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림과 동시에 기관을 감속하고 선장과 기관장은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 달려가 본바 기름걸레들에서 불이 솟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연기가 계속하여 많아지기 때문에 기관실에 비치된 소화기(Co2)를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어 소화작업을 못하고 있던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리고 취사용 푸로판가스통을 비롯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해상으로 투하하고 있던중 05시 55분경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기선 영진호(10톤급)가 접근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외 7명의 전선원을 구조한 후 불이 타고 있는 기선 제3덕길호를 예인하여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창기리 안면백사장에 임의좌초케 하였으나 기관실과 선체가 거의 전소(싯가1,500만원 정도의 피해)되어 동선은 그 후 방치된 채 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었고 해상상태도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정하건대,(1) 기관장 C는 충청남도 서산군 소원면 주민등록담당의 전언문과 동 면장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면 1984년 8월 13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주소지 불명으로 소환 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사관실에 출석하여 질문조서를 받은 후 당원에서 11회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 군산해양경찰대장의 해난사고통보, 선원 D가 제출한 진술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등에 의하여 종합 분석하여 본바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C가 화장실에 가기전 성냥으로 담배불을 붙인 후 버린 성냥불이 기름걸레에 인화된 불씨가 화재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2)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박직원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등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화재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3)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A 및 C가 해기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들을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채용 승선시켰음은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감 결여에서 발생된 것으로 선주로서의 책임이 있는바 본 화재사건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과 동 선주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본원에서 11회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 문긍호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소지하지 않고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유자격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직무상 과실도 각각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고한다.B를 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