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대흥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4행정 5기통 무과급 380회전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8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8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30초, 동경 126도 23분 15초</span> 기선 제3대흥호는 선적항인 군산항을 모항으로 하여 동지나해에 출어하여 칼치조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98톤 48, 조업제한 구역이 제1종인 안강망 강조 어선이며 주기관으로 디이젤 무과급 5기통 4행정 250마력 1기를 거치하고 기관후미에는 감속기어가 없는 역전 크럿치가 설치되고 기관선단 후라이 휠에는 별개의 크럿치가 있어 갑판위까지 뻗친 벨트를 구동하는 커프링과 연결하여 이 크럿치를 조작하여 벨트를 구동시켜 선체 양현에 설치한 로우러를 횐전시킴으로써 1톤 내외의 어망을 인양하는 주기관이 양망 전동기 역할을 겸한 기관구조를 가진 1978년 8월 군산시 소재 J 조선소에서 건조시 거치한 일제 기관으로서 본선이 대략 15일을 주기로 출어하여 그간 별다른 사고없이 운항하였으며 1980년 9월 23일에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고 1981년 4월 19일 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 고용되여 승선한 후 동년 6월 18일경 군산시 소재 K산업에 의하여 주축 베어링을 제외한 기관일체를 분해하여 각부를 점검 조정하여 어협 임시검사를 받고 계속 운항에 임하여 오던 중 동년 11월 8일 동지나해로 출어 하기에 앞서 관례에 따라 안강망협회의 기관정비사가 래선하여 기관운전 상태를 점검한 연후 동일 16시 30분 선장 C의 조선 지휘로 군산항을 출발하였다.그 후 출항시부터 기관실 당직근무에 임한 수심인 A는 주기관이 통상회전인 380회전을 유지하고 기관 윤활유 유압계가 평방센치미터 당 1.5키로그램을 표시하고 각부온도가 평상시와 같고 기관음향 또한 전과 다를 바 없이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시무하고 있던 중 본선이 군산항을 떠난 약 2시간후인 동일 18시 30분 경 말도 근해 북위 35도 54분 30초 동경 126도 23분 15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선수쪽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후라이 휠이 튕겨나오면서 기관이 정지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락조 말기에 속하였다.
이어서 이 지경에 이른 수심인 A는 즉시 선교에 기관 파손됨을 보고하여 그 위치에 투묘토록 하고 선장은 군산어업무선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예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사고부위를 조사한 수심인 A는 직경 120미리미터의 주기관 제1번 메인 베어링축과 후라이 휠 축의 목에 걸쳐 절손되여 축경의 3분의 1이 축심과 약 45도의 각도로 베어링축 선단에서 휠 중심을 향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축심과 대략 직각으로 후라이 휠축목 부분에서 절손된 절손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절단시 충격으로 후리이 휠 케이스가 파손되고 제1번 메인 베어링 메탈의 일부가 파손되였으며 제1번기통 피스톤 롯드가 약간 만곡된 상태를 발견하였다.그 후 수심인 A가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기관을 분해하는 동안 구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래도하여 동월 9일 12시 본선을 예인하여 동일 14시 30분 군산항에 입항하였고 동월 10일 군산시 소재 K 디이젤 공장에 의하여 기관 크랭크 샤후트는 부산으로 운송되여 그 곳에서 재생 수리하여 약 15일 후 본선에 복구완료 되어 현재 본선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이 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리비 약 3백만원이 소요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기관손상은 본선 주기관 후라이 휠에 어망취급용 커프링을 연결하여 크럿치 조작으로 어획물을 인양하는 기관구조로서 조업 중 1톤여의 어망을 인양함에 있어 크랭크 샤후트 제1번 베어링 저널의 규열형태가 45도의 각도를 이룬 것으로 보아 정속운전중인 기관에 간단없는 크럿치 조작으로 휠과 크랭크 제1번 베어링에 이르는 축에 과대한 비트림 응력이 집중되여 재질이 피로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함으로써 피로한계를 넘어 규열이 발생하여 그 손상이 진행 중 보선이 군산을 떠나 출어 차 항해하고 있을 때 1981년 11월 8일 18시 30분에 후라이 휠 뿌리 부분의 축이 휠의 무게로 인한 굽힘과 회전 비트림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에 직각형태로 절손되게 이른 주기축계의 과부하에서 유발된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중 기관을 사용하여 크럿치를 조작하며는 어획물의 다소에 따라 주기축 계통에 무리한 힘이 작용할 것을 인식하고 정박 중 수시로 제1번 베어링을 개방하여 축의 이상유무를 살폈어야하나 승선후 별 고장이 없고 모든 수리조정을 선주에 의하여 공장의손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출항전 제반점검 역시 어협의 기관정비사가 시행하는 상황에서 동인에게 동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양망작업이 기관부 소관이 아니므로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