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대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69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한국어선협회 검사원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12일 18시 00분 사고장소250-6해구 손 해추진기 유실, 어망 2틀 유실 원 인추진기 고정 너트(NUT) 이완</span> 기선 제3대영호는 1976년 9월 진수된 총톤수 69톤 22에 디젤기관 마쓰이 6기통×220마력을 거치, 직경 100미리미터의 스테인레스 강재 추진축에 직경 1372미리미터×피치 660미리미터의 황동제 추진기를 설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8월 집행된 한국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이래 선체 및 기관에 이상 없는 상태로 정상 운항하여 6회에 걸쳐 출어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84년 11월 1일 07시 00분 경 선장 C 이하 선원 10명의 승조하에 여수항에서 같은 달 3일 06시 00분경 7회째 출어하여 250-6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갈치 안강망 조업에 들어가 9차례에 걸쳐 이상현상 없이 조업 계속하여 어획한 갈치 약 5,000킬로그램을 선적한 상태에서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부터 10차례째의 조업 계속에 들어가 기관을 사용하여 가면서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추진기가 어망에 감기거나 부유물에 부딪친 현상 없이 2틀의 어망을 투망완료한 후 어망에서 서쪽으로 약 300미터 해상에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여 60킬로그램의 닻을 강묘색으로 선수에서 투묘하여 놓고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야망대기에 들어갔다.예정대로 대기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 경 양망작업 준비에 들어가 기관을 시동하고 묘삭을 풀어 부이를 달아 바다에 띄워 놓고 묘삭에서부터 거리를 떨어지게 조선하기위하여 선장 C가 발령한 기관후진신호에 따라 같은 날 1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작동하자 주기가 진동하면서 무부하 상태로 공회전되므로 추진기가 탈락된 것을 알았다.당시 풍력계급 6정도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3미터의 파도가 일고 흐린 날씨였다.
이후 부근 해역에 있던 금성호의 조력을 받아 묘삭을 선수에 고정하고 묘박상태로 있으면서 구조요청 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구조선이 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 같은 달 14일 어망이 유실되었으며 같은 달 16일 04시 30분 경 도착한 제주 지구 해경대 경비함이 예인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경 제주도 성내항에 입항한 후 추진기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추진기 1개 유실, 어망 2틀이 유실되고, 제주도 소재 J기계에서 새 추진기를 제작 조립하여 구십만원이 소요되었다.이 선박은 제4회 정기검사 기간중 추진기의 추진축의 발출 및 취부검사, 선미관 지면재의 신환 및 상태검사와 주기시운전 검사가 실시되어 이상 없이 합격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1984년 8월 제4회 정기검사 집행기간 중에 실시된 추진축과 추진기의 발출 및 취부 검사, 신환된 지면재에 대한 상태검사 및 시운전검사에 합격된 이래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정상 운항하여 6회에 걸쳐 출어 하고 7회째 출어하여 9차례에 걸쳐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10차례의 조업에 들어가 투망작업중과 양망대기 동안에도 추진기가 어망에 감기거나 부유물에 접촉된 현상 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속후진으로 사용할 때 추진기가 탈락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기검사 이후 약 3개월 동안 7회 출어한 안강망 어선으로서 투양망작업 진행 중에 연속 반복되는 기관의 전후진 사용과, 추진축의 진동현상, 파라의 충격 및 공회전시의 진동등이 복합작용하여 추진기 고정넛트가 차츰 풀리다가 이완됨으로써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