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대양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대양호 선 적 항기장면 대변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 항 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6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15초, 동경 129도 31분 45초 손 해선체파손 원 인기관실 침수</span> 기선 제3대양호는 총톤수 12톤 30에 디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멸치잡이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감포항을 1977년 10월 6일 15시 00분 출항 약 1시간 후 작업장인 양포 동방 약 3,50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어로작업에 들어갔던 바 6일 18시 00분 경부터 급작히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양망을 한 후 어획된 멸치 400통을 어창에 정리하고 6일 21시 30분 경 현장을 떠나 감포항으로 향하던 중 6일 21시 45분 경 기관실에 급작스러운 침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보았더니 이미 많은 침수가 되어 기관호일까지 물이 차서 튕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 선원들을 동원하여 물통 등으로 배수에 힘 썻으나 침수량은 점차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서는 결국 기관이 정지되고 조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평소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지형부근에 승양할 것을 결심하고 6일 22시 00분 북위 35도 54분 15초, 동경 129도 31분 45초에 승양시켰다.당시 기상은 강한 북동풍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승양 후 선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육안으로 전원 무사히 피난하였으나 선체는 계속되는 파랑의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되었고 그 후 그물과 기관만을 양륙 회수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진술과 관계서류 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제3대양호는 1969년 10월 진수된 어선으로서 금번 어로작업 중 급변된 기상악화로 인한 파랑의 충격 등으로 기관실 하부축 선저외판의 호-콩이 탈락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선장 재직 중 2회나 상가 수리를 하였음에도 이 수리시에 사전점검이나 정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사건은 기상 악화와 파랑의 충격 등으로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소형 선박 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