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대양호 선 적 항기장면 대변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 항 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6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15초, 동경 129도 31분 45초 손 해선체파손 원 인기관실 침수</span> 기선 제3대양호는 총톤수 12톤 30에 디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멸치잡이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감포항을 1977년 10월 6일 15시 00분 출항 약 1시간 후 작업장인 양포 동방 약 3,50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어로작업에 들어갔던 바 6일 18시 00분 경부터 급작히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양망을 한 후 어획된 멸치 400통을 어창에 정리하고 6일 21시 30분 경 현장을 떠나 감포항으로 향하던 중 6일 21시 45분 경 기관실에 급작스러운 침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보았더니 이미 많은 침수가 되어 기관호일까지 물이 차서 튕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 선원들을 동원하여 물통 등으로 배수에 힘 썻으나 침수량은 점차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서는 결국 기관이 정지되고 조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평소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지형부근에 승양할 것을 결심하고 6일 22시 00분 북위 35도 54분 15초, 동경 129도 31분 45초에 승양시켰다.당시 기상은 강한 북동풍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승양 후 선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육안으로 전원 무사히 피난하였으나 선체는 계속되는 파랑의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되었고 그 후 그물과 기관만을 양륙 회수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진술과 관계서류 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제3대양호는 1969년 10월 진수된 어선으로서 금번 어로작업 중 급변된 기상악화로 인한 파랑의 충격 등으로 기관실 하부축 선저외판의 호-콩이 탈락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선장 재직 중 2회나 상가 수리를 하였음에도 이 수리시에 사전점검이나 정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