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대양호, 기선 제2다이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대양호는 57톤 29의 활어 운반선인 바 1973년 10월 24일 10시 활장어 5.6톤을 적재 출항하여 진해만을 거쳐 일본 우노항을 목적으로 항행 중 일본 후다오이섬 서남방 약 3해리 지점 통과시 역항 중이던 일본 치적 100톤급 저인망어선 제2다이세이마루가 당직자 착각으로 반대 변침을 함으로서 상호 충돌되어 선원 1명이 익사하고 선체는 대파 침몰된 사건.1973년 12월 1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대양호제2다이세이마루 선 적 항충무시일본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29톤10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10월 25일 0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10초, 동경 130도 49분 00초 손 해기선 제3대양호 선체침몰 활장어5.6톤 유실 승조원 1명 행방불명 원 인견시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제3대양호(이하 대양호라 칭함)는 충무시에 거주하는 B 소유이나 동시에 소재하는 J물산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중인 총톤수 57.2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활어 운반선으로 운항 중에 있었다.충무항에서 활장어 5톤을 적재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3년 10월 24일 10시 동항을 출항 진해만에서 600㎏을 추가 적재 후 흘수 선수 2.5m 선미 2m로서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우노항으로 향하였다.10월 24일 17시 쓰시마 남단에 위치한 고-사끼 등대를 좌현측 5마일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나침로 135도(자차는 5도W 이미 해조류로 인하여 좌현측으로 압류되는 류압을 가감하여서 정한 침로라고 진술함)로 변침하였으며 10월 25일 04시 20분 후마오이시마의 서단을 좌현 정횡 거리 1마일에 이르러 선장 직접 지휘하에 침로를 나침로 150도(자차 5도W)로 변침하였다.동일 04시 40분 시모노세끼 해협을 통과시간이 너무 일러서 반속인 4노트로 감속하였으며 동시간에 좌현 선수 35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되는 곳에(진술은 1마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2마일 정도로 추측됨) 장 등으로 보이는 백등과 현등으로 보이는 록등을 발견하였다.04시 45분에 이르러서 상대선의 백등과 록등이 본선 좌현 45도 거리 500m이상으로 추측되는 거리로 보이메 충돌은 되지 아니하고 본선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만일을 생각하여 써-치라이트로 5회 이상의 의문신호를 함과 동시에 선수 방향을 10도 우전하였다충돌 직전에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하였든 바 본선 좌현 정횡 지근거리에 이르러 돌연 상대선이 급좌전타를 하면서 좌측 회두를 시작 1973년 10월 25일 04시 50분에 북위 34도 03분 10초 동경 130도 49분 00초에서 상대선 우현선수로 대양호의 좌현측 선미로부터 배의 길이 ⅓정도 되는 부분을 상호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다이세이마루(이하 다이세이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야마구찌껭 나가도시 이또 기선 저인망 어업협동조합 소속의 100톤급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D 지휘하에 시모노세끼 어판장을 떠나 동지로부터 서북방향 해역으로 어로작업차 항해 중에 있었으며 대양호와 접근되었을 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상태에서 견시를 소홀히 하고 있던 중 대양호의 좌현 정횡 지근거리에 이르러 다이세이마루측은 급좌전타를 한 결과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다이세이마루는 서북 방향으로 계속 항해하여 도주하였으며 대양호는 기관실 부분 좌현 수명하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하기 시작하였으며 기관은 정지되었고 침몰직전에 승조원은 부근을 항해중인 가바마루라는 소형선에 구조되었으며 승조원 C 1명은 행방불명되었고 선체는 충돌한지 20분 후에 완전 침몰되었다.그후 시모노세끼 해상보안청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상대선 선장은 구속되었으며 상대선 측에서 자선의 과실을 시인하여 선체보상금조로 1,300만원(이하 일화)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 화물 보상금 300만원 선원 귀국비 100만원을 받기로 검찰에서 합의하고 승조원은 부관 훼-리편으로 귀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검토한바 일본국 검찰청과 해상보안청에서 시인하였다는 바와 같이 다이세이마루측에서 대양호에 접근 하였을 시 견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대양호의 좌현 정횡에 접근되어 대양호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침로를 유지하거나 우전타를 하였으면은 안전 항과 할 것을 급좌전타를 함으로써 충돌을 자초함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에서 요구되는 견시를 소홀히 하고 선원에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서 충돌을 야기케한 다이세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2다이세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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