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대성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대성호는 총 톤수 25톤 02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선으로 1974년 6월 1일 10시 00분 목포를 출항 법성포 근해 어장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 부진으로 동월 8일 15시 00분경 칠발도 근해로 이동하여 조업 중이였는데 1974년 6월 13일 19시 00분 칠발도 서남방 5해리 지점 즉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5도 43분 30초 지점에서 조업코저 어업용 대형묘를 투묘 중 묘색에 연결된 망두색(網頭索)에 선원(C)의 다리가 감겨 절단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1월 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대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실소유자 B) 총 톤 수25톤 0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394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주선 원 사고일시1974년 6월 1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5도 43분 30초 (개위) 손 해선원 1명 중상 (좌족 절단) 원 인본인의 작업 중 부주의 </span> 기선 제3대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5톤 02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1일 10시 00분 조업을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항 동일 19시 00분경 법성포 부근해역에 도착한 즉시 어로작업을 시작하여 1주일간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 부진으로 그곳을 떠나 동월 8일 15시 00분경 칠발도 근해에 도착한 다음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동월 13일 19시 00분경 개위: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5도 43분 30초 지점(칠발도 서남방 약 5마일)에서 평소와 같은 작업 방식으로 조류를 따라 약 2.5노트의 저속으로 진행타가 기관을 정지하고 어망용 대형묘(철제)를 투묘한 후 전진 타력으로 묘색이 완전히 조출되고 묘색과 연결된 망두색(경6부의 강색)이 계속하여 풀려나가던 중 동일 20시경 망두색이 멍에에 걸리자 조출 작업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C가 이를 풀어주기 위하여 무의식중에 왼쪽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다시 풀려나가는 망두색이 다리에 감기면서 좌족(左足)이 절단되어 해중에 추락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바람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만조기에 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망두색이 다리에 감기자 소리를 질렀으나 그 순간 이미 다리가 절단되어 해중으로 떨어 지나간 후였음으로 당시 선수 갑판에서 작업지휘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이나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 겸 선원)가 미쳐 이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동선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목포항으로 귀항 부상자 C를 입원 가료케하여 19일간 치료 후 퇴원하였음.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어로작업 중 묘색 및 망두색 조출 작업을 담당한 지정해난관계인 C가 작업성질 상 주도한 조심하에 작업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상당한 속도로 조출되는 망두색에 망연자실 발을 내디딘 동인의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해 당사자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