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대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대보호는 총 톤수 183톤 24,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부산 남항 방파제에 계류 중 조개, 굴 등 153톤을 적재하고(일부는 갑판적) 1980년 12월 24일 24시 00분 경 후진에 의하여 방파제 안벽에서 벗어난 후, 방파제 입구로 전진 중 입항하여 오는 모래 운반선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로서 선회 중 선체가 계속 우현으로 경사되어 위험을 느낀 선장은 천주에 승양을 계획하고 영도 J조선소 앞에 이르자 원양 어선의 계선 로프에 마스트가 걸리면서 12월 25일 00시 30분 경 완전 전복된 사건임.1981년 2월 2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대보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3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면장어갑 2항사어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25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J조선소 앞</span> 기선 제3대보호는 총 톤수 183톤 24,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1980년 12월 20일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 1회 선어 수출을 하였고, 2차로 수출키 위하여 부산 남항 방파제에 선수 계류중 수심인 항해사 B는 마대 또는 CAN 포장으로 된 생조개류, 굴, 장어 등 생선과 냉동 어류 등 10,352개 153.855 KT을 중앙 어창 5개와 좌우 양 옆의 적은 어창 각 5개에 약 100 K/T 갑판 상에 1단 또는 2단으로 나머지 약 50 K/T을 적재하고 결박은 하지 않은 채 흘수 선수 2미터 05센티미터, 선미 3미터 10센티미터로 출항 수속을 완료하고 12월 25일 00시 00분 선수 계선삭을 풀고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미속 후진을 하여 약 40미터-50미터로 동 방파제를 나온 후 기관 정지하고 일본국 시모노세끼로 가기 위하여 기관 미속 전진과 키 좌전타로 방파제 등대 약40미터 전방에 왔을 때, 모래를 적재한 부선을 차고 입항하고 있는 예선을 좌현에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키 극우전타하였던 바, 타각 최대로 선회하면서 처음에 10-15도 우현으로 경사되었다가 계속 경사되면서 겨우 1회전하여 영도 J조선소 앞에 왔을 때 약50도 경사되었던 것이 안벽에서 원양어선까지 연결된 와이어 로우프에 선수 마스트가 걸리면서 동일 00시 30분 우현으로 완전 전복되었다.

선원 10명 중 9명은 바다에 떨어졌다가 전복된 배의 밑바닥에 기어 올라와서 그 후 구조되었고, 기관장 D는 기관실에 갇혀 있다가 약 2시간 후에 조선소에서 나온 사람에 의하여 용접기로서 기관실 외판을 절단 후 구조되었다기선 제3대보호는 사고 2일 후에 인양되어 수산센터 앞까지 예인 계류 후 적재물은 정리하고 약 5일 후에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은 제반증거 및 심판과정을 통하여 분석 판단하건데,수심인 항해사 B는 생어패류를 적재함에 있어 해당 어창 내에만 어패류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TOP HEAVY가 안되도록 배분 적재하였어야 하며 비록 선박이 경사돼드래도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전한 적재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갑판적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며, 갑판적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을 총 무게 153,855키로그램을 적재함에 있어 약 50톤 정도는 갑판적을 함으로서 출항 전부터 TOP HEAVY의 상태가 되어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G.M치를 계산하여 안전하게 적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계산은 전혀 한 사실이 없음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본선은 우현으로 전복 침몰하였으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전 검사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당시의 화물선적 상태 및 선박의 안전 항해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연후에 출항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그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전복 침몰은 수심인 항해사 B 및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 동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 등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및 어선 갑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전복은 수심인 항해사 B 동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B가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A가 소지한 어선 갑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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