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남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남진호는 총 톤수 25톤 09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 대일 수출 어선으로서 1972년 12월 2일 12시 00분 일본 하관에서 여수를 향하여 항행 중 1972년 12월 3일 09시 30분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 근해에서 기관 고장을 조정 후 시동준비중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일부가 소실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해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2월 1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남진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0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9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내연 병종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3일 10시 00분 경 사고장소남해군 이동면 양하리 남방 약 1,000미터 해상 (확실한 위치 미상) 손 해선체 일부 소실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3남진호는 충무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5톤 09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 대일선의 수출어선으로서 1972년 12월 2일 12시 00분 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출항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 중 동월 3일 09시 30분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양하리 남방 약 1,000미터 해상(확실한 위치 미상)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 제3기통에 연료 펌푸의 흡입 판이 막혀서 연료유의 공급이 되지 않어 가동이 되지 않고 나머지 제1 제2기통만 가동되므로 수심인 B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수리를 완료한 다음 다시 기관을 시동하기 위하여 소구를 가열하고 있던 중 동일 10시 00분 경 제2번 기통에 연결된 연료관 조인트부분에서 갑자기 다량의 경유가 분출되어 가열 중이던 소구열에 인화 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북서미풍이 불어 해상은 대체적으로 평온하였다.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자 전 선원이 동원되어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전력하고 있던 중 마침 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정의 협력으로 약 15분 후 완전 전화하고 동선은 경비정에 의하여 남해군 이동면 선착장에 예인되었다.본 건 화재발생으로 기관실 상부갑판 및 선교후부가 소실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음.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기관장)가 주기관을 시동코저 소구를 가열할 때 사전 공기관 계통을 검사하고 서서히 공기를 공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점화하고 차츰 많이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의 압력이 들어있는 공기조의 밸브를 일시에 전개함으로서 공기관 계통의 연결조인트(제2번 시린더로가는)가 공기압력에 못 이겨 공기와 혼합된 경우가 다량으로 배출 되여 가열중인 소구의 열로 인하여 인화된 것으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선장)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 동 B에 대하여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