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남정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남정호는 부산시 (주)J 유 총톤수 1,578톤 84의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공선으로 무연탄 적재 차 1981. 11. 28. 16:30경 묵호항 제1부두 B 콤베어에 동해지방해운항만청 묵호출장소 소속의 총톤수 133톤 31 디이젤기관 (550마력 고기) 1,1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인 기선 제13청룡호 예색 EYE를 걸고 기선 제3남정호 선장 명에따라 접안작업 보조로 동일 17:00경 완전 접안이 되여 기선 제3남정호에서 접안 완료하였다는 신호로 장성 1발을 취명하므로 예선인 기선 제13청룡호에서도 복창신호를 하고 기선 제3남정호에 걸었던 예색 EYE를 기선 제3남정호 선원 B가 벗겨주어서 기선 제13청룡호 갑판원 임운규가 윈드라스를 조작하여 감어드리는 순간 예색 EYE에 연결된 hearing line이 기선 제3남정호 선원 B의 왼발에 걸려 mooring hole에서 예색이 빠져나오는 순간 발목을 다쳐(좌비골 골단 골절) 가료 후 현재 동선에 승선 중에 있는 사건으로 기타 피해는 없는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2월 1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남정호기선 제13청룡호 선 적 항부산시동해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소재(주)JK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총 톤 수1,578.84톤133.3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0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조타수선 장 해기면장 을종 일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28일 17시경 사고장소묵호항 제1부두(B 콤베아)</span> 기선 제3남정호(이하 본선이라 칭함)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단 국내에 한함)에 취항하는 총톤수 1,578톤 84의 강조화물선으로 동선은 무연탄을 적재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 선장 구영호 조선지휘로 강원도 묵호항을 목적으로 항진하여 1981년 11월 28일(시간미상) 묵호 외항에 입항 투묘하고 접안지시를 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15시경 내항 제1부두 B 콤베아에 접안하라는 연락을 받고 입항준비를 시달하여 양묘 한 다음 입항준비 상태로 내항으로 진입하여 동일 16시 30분 경 B 콤베아 잔교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위치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시키고 앵카를 투하하고 접안 준비중 본선 접안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K지방항만청 묵호출장소 소속 기선 제13청룡호(총톤수 133톤 35의 강조예선)가 본선 우현측에 접현 시키고자 접근하여 약 1-2미터 떨어진 거리에 이르러 예선용 예색(나이론 로푸 직경 60미리) 끝단 아이(EYE)에 결속한 약 7미터 정도되는 히빙라인(나이론 로푸 직경 12미터)을 본선으로 던져주어 지정해난관계인 3타수 B가 이를 받아 본선 우현 선미부 조타실 앞 현측에 설치된 계선관(MOORING PIPE)을 통과시켜 예색 아이(EYE)를 잡아당겨서 본선 우현측 갑판상에 설치된 쌍계선주에 걸고 손으로 걸었다는 신호를 하자 수심인 예선선장 A는 예선 윈드라스에 감겨있는 예인색을 풀러 약 5-6미터 길이에서 고박시키고 접안 보조작업 태세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본선 선교에서 이를 확인한 선장 구영호는 본선과 예선간에 통례로 규정된 기적신호 방법에 따라 필요할시는 기적을 취명하여 동 예선의 보조를 받으면서 접안하기 시작하여 동일 16시 55분 경 접안 작업을 완료하고 장성 1발을 취명하여 작업완료를 시달하였다.

이때 본선 우현 선미측에서 접안 보조 작업에 임하고 있던 예선은 선수방향이 본선 우현 선미부 조타실 앞을 직각으로 향하고 거리 약 1미터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서 취명한 작업완료 신호에 따라 복창신호를 취명하고 본선에서 이선하기 위하여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전방을 향하여 본선에서 예색을 벗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선 갑판원 C는 선수 갑판상에서 본선에 걸어 있는 예색 아이(EYE)를 벗겨주면 윈드라스에 감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던 중 본선 선미쪽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작업완료 신호에 따라 본선 쌍계선주로 와서 계선주에 걸어놓은 예색 아이(EYE)를 벗겼을 때 본선이 경흘수와 높이 약 1미터되는 현장판이 있어 동인의 작업사항을 예선에서는 보이지 않음으로 동인의 동작만으로 예색을 벗겨 방출한 줄로 판단한 예선 갑판원 C는 즉시 윈드라스를 작동하여 예색을 빠른 속도로 권상하기 시작하자 선교에서 이를 보고 있던 수심인 A도 동시에 기관을 후진 작동시켜 예선이 후진하자 이에 따라 예색이 급속이 딸려나갈 때 예색 아이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색을 잡은 체 그대로 딸려나가다가 계선관(MOORING PIPE) 부근에서 예색 아이를 방출하는 순간 동 예색 아이(EYE)에 연결된 히빙 라인이 동인의 왼쪽 발목에 감기면서 발은 예색과 함께 딸려나가다가 동인은 고함을 치면서 현장에 쓰러지고 동인의 왼쪽발은 그대로 계선관을 통과하면서 동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찢어지면서 동일 17시경 동인의 발목에 감겼던 히빙 라인은 빠져나가고 동인은 발목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당시 천후는 맑은 날씨에 바람없이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본 사고 후 예선은 그대로 목적지로 귀항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체 쓰러져 있는 것을 M 시내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가료 한 다음 부산으로 출항하는 본선으로 이송하여 부산 시내 N병원에 입원 약 6주간 치료한 후 완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당일 기선 제3남정호의 접안작업을 보조하던 기선 제13청룡호(예선)가 16시 55분경 작업완료로 본선에서 이선할 때 본선 선원 지정해난관계인 B가 본선 계선주에 걸어 있는 예색 아이(EYE)를 벗겨서 방출한 다음 동인의 완료 신호를 확인한 다음 서서히 동 예색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과 갑판원 C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예색 아이(EYE)를 벗겨 방출하기도 전에 동인의 동작만으로 예색을 벗겨 방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기관을 후진 작동시켜 후진한 관계로 동 예색이 급속히 딸려나가면서 예색 아이(EYE)에 연결된 히빙 라인이 지정해난관계인 B의 왼쪽 발목에 감겨서 딸려나가다가 발목에 골절상을 입히게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 선장 지시로 예색 아이(EYE)를 벗길 때 동 예색 아이(EYE)에 고정 연결된 히빙 라인을 먼저 사려서 손에 들고 예색 아이(EYE)를 벗겨 동시에 방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동 히빙 라인은 생각지 않은 체 막연히 예색 아이(EYE)만 벗겨 방출코자한 동인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 관계인 B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