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금영호기선 송학호 선 적 항목포시전남 해남군 송지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외 1명F 총 톤 수76톤 831톤 0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디젤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1월 1986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CD 직 명선 장선 장완도군수산과장해남군수산과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14일 14시 50분 사고장소해남군 송지면 연초도 부근 해상(북위 34도 19분 52분, 동경 126도 37분 42초) 손 해송학호 선저파공, 선원 2명상해 원 인운항부주의</span> 제3금영호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을 중심으로 노화-완도-원동간을 정기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1986년 11월 14일 13시 10분 노화읍 이포리를 출발, 중간 기항지인 중리, 소안, 흑일도를 거쳐 백일도에서 여객 71명을 탑승시키고 같은날 14시 24분 원동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앞 김 양식장 사이의 가항폭 약 20미터의 협수로를 9노트 전속으로 항주할 때 수로 전방 약 120미터 거리에서 김 채취선 송학호가 수로로 진입하여 수로의 좌측 해태 발로부터 약 1미터 떨어져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수심인 A가 시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속항하던 중 양선박간의 거리가 약 2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이 급박함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미속으로 하였으나 양선박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기선 제3금영호의 조타실내 전령기 옆에 서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송학호가 자선의 좌현 선수부에 가려 볼 수 없었으나 선수부에 서있던 갑판장이 송학호를 내려다보면서 “비켜라”하고 고함치는 것을 보고 다시 급우전타를 명하자 선수가 회두되기 직전 연초동 동남방 약 800미터의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52초, 동경 126도 37분 42초의 해태 양식장사이의 수로중 수로폭이 약 15미터로 가장 협소한 지점에서 제3금영호의 좌현 선수외판이 채취선 송학호의 우현 선미끝 부분에 부딪쳐 송학호는 우선회되면서 제3금영호의 선수 진로를 가로질러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때 제3금영호는 좌현 선미가 J발목(지주)과 접촉되면서 그대로 전복된 송학호를 타고 넘게되었으며 수심임 선장 A는 즉시 선체를 수로 중앙으로 복귀시키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약 0.5해리 정지한 다음 정선대기하고 있다가 뒤따라오던 2척의 채취선이 전복된 송학호의 선원 2명을 구조하여 오자 이들을 인수, 같은날 15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15시 30분경 원동에 도착하여 부상정도가 심한 여자선원 1명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채취선 송학호는 후진이 되지 않고 전진만이 가능한 디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선박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과 그의 처 G(29세)가 동승하여 1986년 11월 14일 10시 00분경 완도군 군외면 달도를 출발 약 5해리 남방에 있는 해태양식장에서 작업을 한 후 같은날 14시 40분경 작업장을 출발, 달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 조선으로 다른 동향선 2척보다 약 50미터 앞서 출발한 이 선박은 약 3.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 충돌 약 1분전인 14시 49분경 제3금영호가 항진해오는 수로에 진입하여 전방만을 주시하면서 수로의 좌측단으로부터 약 1미터 거리로 항주중 같은날 14시 50분경 충돌 위치에 이르러 선수부에 앉아있던 처 G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송학호에 타고 있던 B는 그대로 바다에 전락되었으나 J발목(지주)을 붙들고 있다가 뒤따라오던 다른 채취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처 G는 전복된 송학호에 의지하고 있던 중 역시 다른 채취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안면, 어깨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며 그의 처 G는 두부, 흉부, 요부 등에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전복된 송학호는 제3금영호 추진기에 의해 선저가 파공되었으나 사고직후 동행중의 다른 채취선에 예인되어 달도 해안에 거치 시켰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 해역은 완도군과 해남군의 경계 지역으로 수로의 양측에 있는 양식어장은 완도군과 해남군에서 각각 면허를 발급 받았으며, 양측 어장간 거리는 허가 조건이 30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여객선 항로를 경계로 동쪽은 완도군 관내업자, 서쪽은 해남군 관내업자가 가항폭 15-20미터의 수로를 남겨두고 양식어장을 불법 증설하였으며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이 여객선 항로상의 불법 양식장 시설단속과 항로상 장애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완도군수와 해남군수에게 수차 요청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3금영호 선장 수심인 A는 수로가 양식 해태발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선 송학호가 수로의 좌단으로부터 약 1미터 거리로 항진 중에 있으므로 이 선박을 추월함에 있어서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에 따른 추월선으로서 피항 의무가 있으며 수로폭이 자선폭의 약 2-3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을 낮추어 선체 진행에 의한 발산파(DIVERGING WAVE)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항로 우측으로 항과 하였어야 함에도 주위의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 송학호와 약 20미터의 박근거리까지 접근 후에 충돌의 위험을 인지, 뒤늦게 기관 미속을 명하고 극우전타를 하므로 충돌한 것이다.완도군수와 해남군수가 제3금영호의 항로를 중심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간 3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김 양식장 허가를 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완도군 수산과장 C와 해남군 수산과장 D는 수산업법 제56조에 규정된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불법 양식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불법 양식시설에 의하여 수로의 제한을 받아 채취선 송학호를 추월하던 제3금영호가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한바, 지정해난관계인 김종법 동 C의 불법 양식시설의 단속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좁은 수로상에서 주위의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추월당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동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를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협수로 통항중 추월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의 항로상 무면허 양식장 시설 단속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C, D를 각각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