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금영호, 기선 근양호 어망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금영호기선 근양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5톤 864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21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동경 124도 18분 손 해1. 근양호 어망 한틀 손상 및 어구 약간 손상2. 제3금영호 닻과 닻줄 분실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3금영호(이하 금영호라 한다)는 총톤수 75톤 86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써 1977년 2월 17일 00시 00분 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어로를 목적으로 전남 소흑산도를 출항하여 동도 서남방 약 50마일 해상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가 다시 동월 20일 23시 30분 경 투망 조업 중 다음날인 21일 07시경 기상하여 주위를 살피어본바 본선묘색 위에 근양호의 어망이 덮쳐져 있었으며, 한편 근양호는 총톤수 49톤 95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써 동월 14일 10시쯤 어로를 목적으로 목포를 출항 항해 중 기상이 좋지 않아 진도군 조도에서 3일간 가박 후 17일 17시경 동지를 출발 18일 15시경부터 소흑산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획실적이 부진하여 20일 20시경 전시 금영호가 조업중인 북위 34도 43분 동경 124도 18분 해역으로 이동 안강망 3틀에 닻을 각각 달아 금영호로부터 600미터 남방에 부망(敷網)한 다음 망대 위에다 백등을 점화 게시하고 본선은 부근에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월 21일 07시 30분경 기상이 순조롭지 못하여 양망을 할려고 하는데 그중 1틀이 금영호의 묘색에 엉켜 손상되고 기타 어구가 약간 파손되었으며 금영호의 닻과 닻줄은 분실하였음.

당시 해상은 시계는 양호하였으나 북서풍이 12~15미터 불었고 2~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관계 조서 기록 등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근양호 선장 B는 금영호가 주묘되여 본 사건이 발생 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이 확인한바 목포 지방 항만 관리청에 보관된 금영호 선박검사보고서에 의하면 260키로그램에 묘2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과 수심인 금영호 선장 A는 대묘 70관을 유실되었다는 진술등을 미루어 보아 선박 설비규정 제54조의 제1호 표에 규정된 140키로그램 보다 훨씬 더 무거운 닻(본 선박의 장수210)을 비치하고 있었기에 주묘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수심인 근양호 선장 B가 당 심판정에서 손상된 어망에 부착된 닻장이 절단 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닻의 보주력(保駐力)이 약화되여 어망이 조류에 밀려 금영호 묘색을 덮친 것으로 인정되는바 자타의 안전성을 감안치 않고 선착선이 정박하고 있는 지점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부망을 한 잘못과 결함있는 닻을 사용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어망손상 사건은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