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금양호기선 진영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톤 24 9톤 8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5마력소구발동기 18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4월 29일 06시쯤 사고장소홍도 북방 약 12리 지점해상(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1분 00초 (개위)) 손 해 진영호 어구 약 900미터 및 금양호 어구 약 2,500미터 유실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진영호(이하 진영호라함)는 총톤수 9톤 88(소구발동기 18마력)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본선은 1974년 4월 28일 05시쯤 수심인(선장) B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포구를 출발하여 홍도 등대 북방 12해리쯤 부근해상 어장에서 같은 날 07시쯤 당시 조류의 방향에 따라 유자망 어구1틀 길이 약 4,400미터(147폭)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부망(敷網)하고 어로표시로 망대 위에다 주간에는 망기를 야간에는 석유등불을 게시하고 망색을 본선에 잡아매고 같은 날 08시쯤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3금양호(이하 금양호라 함)는 총톤수 19톤 24(소구발동기 45마력)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1974년 4월 28일 12시쯤 수심인(선장)A 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홍도포구를 출발하여 홍도 북방 12해리쯤 해상어장에서 같은날 14시쯤 당시 조류의 방향에 따라 유자망 어구1틀 길이 약 4,800미터(200폭)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부망하고 어로표시로 망대 위에다 주간에는 망기를 야간에는 석유등불을 게시하고 망색을 본선에 잡아매고 같은날 15시쯤부터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남풍으로 변하면서 초속 10미터쯤의 바람이 불었으며 조류는 북쪽으로 1노트 정도로 빠르게 흐르는 편이었다.이때 진영호가 조업중인 어구의 우측에다 후착선 금양호에서 부망한 어구와 상호 거리가 불과 100쯤 떨어져 있었으며 끝단일부 거리는 30미터정도로 좁혀 있었다.같은날 18시쯤 수심인 B는 수심인 A에게 후착선의 어구가 선착선의 어구에 너무 접근해 있으니 접촉될 위험이 있는 부분 600미터(20폭)쪽을 미리 양망해 줄것을 말했으나 수심인 A는 “양망작업시간(약 24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진영호의 굴곡된 부분만 양망하면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느냐고 응하지 않어 서로 옥신각신 시비만을 벌리다가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조업하고 있던 중 드디어 진영호의 어구와 금양호의 어구가 밀려 접촉되었으며 29일 06시쯤 수심인 B가 이를 목격하고 상대선 금양호측에 알린 뒤 양선은 각자 어구 양망작업에 착수 하였다.수심인 B는 양망작업도중에 금양호 어망이 함께 엉켜 작업이 곤란하므로 엉킨 부분을 절단하였으며 양선어구는 양망결과 진영호의 어구 900미터(30폭)쯤이 유실되었고, 한편 금양호의 어구 2,500미터(100폭)쯤이 유실되었다.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관계조사 기록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는 같은 어장에 후착선이므로 선착선 진영호의 조언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구를 부망한 뒤 보호 감시를 철저히 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무리하게 접근 부망하였을 뿐더러 수심인 B로 부터 사전에 접촉될 위험이 있다는 통고를 받고 미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를 태만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양선어구가 접촉될 위험을 예측하고 있으면서 후착선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했다하여 같이 이를 방치한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지한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