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금석호, 어신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금석호기선 어신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복무사K해상급유 주식회사 총 톤 수14.88톤4.7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마력디젤기관 4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병항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31일 20시 50분 사고장소부산항 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8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어신호 우현선미부 대파 침몰 후 인양 금석호 좌현선수부 외판 파손 원 인견시불량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 동법 제27조위반</span> 기선 제3금석호는(이하 금석호라 한다) 주로 부산항내의 통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화물 검정관계(김정인) 외국인 1명을 싣고 1973년 3월 31일 20시 40분경 부산세관 통선잔교를 떠나 외항(신선대 앞 해상)에 정박중인 희랍국적 대형선박 ATLANTIC CHARITY 호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전기 장치로된 각 항해등을 점등하였고 얼마 후 제1부두 남단을 좌현으로 통과한 다음 같은 날 20시 49분경 항내 E2묘지에 정박하고 있던 20,000톤급 대형 선박을 우현 약 60미터 거리로 통과하자 좌현선수 20도 약 15미터 거리에서 어선호의 녹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당황한 나머지 기관을 급정지함과 아울러 극좌전타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20시 50분경 부산항 E-2묘지로부터 방파제 입구쪽으로 150미터 거리 해상에서 금석호 우현선수는 어신호 우현 선미부에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어신호는(이하 어신호라 한다) K해상급유 주식회사 M지점 소속 자가용 통선인바 주로 부산항내의 업무 연락용으로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3월 31일 20시 40분경 부산항 제3부두를 떠나 도중 E3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독일 국적선 CHERRY호에 접선 용무를 마치고 동선을 떠나(시간미상) 영도구 소재 N 조선공사를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E-2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대형선박(20,000톤급)에서 하역작업을 끝마친 부선 2척을 끌고 있는 예선 1척이 제2부두 쪽으로 항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때에 우현측 200미터 거리에서 금석호가 방파제 입구쪽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시 예선에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견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얼마후 전시 예선을 항과하고 약 50미터 정도 항진하였을 무렵까지도 상대선을 보지 못하였으며 갑자기 우현 선수 지근거리에서 금석호를 발견하고도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원침로 속력 그대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어신호 선미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금석호 좌현선수부 외판이 조금 파손되었는 바 어신호에 승선하고 있던 수심인 B 등 전원 7명은 금석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 되었고 선체는 그후 인양 수리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항내로 항행 중 견시를 소홀이 하므로서 금석호를 적기에 발견치 못하였음은 물론 양선이 서로 접근하여 횡단 관계에 있을 때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