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금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금산호는 총톤수 17.50톤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10일 06시 속초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서북방 약 50마일 지점에서 투망 작업중 6월 15일 14시 30분경 크랑크축이 절손되어 표류타가 기선 남진호 및 대길호에 예인 구조된 사건임.1974년 9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금산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5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기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6월 15일 14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서북방 약 50마일 해상 손 해크랑크 샤후트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5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정비 불량 재질피로</span> 기선 제3금산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소형어선인바 주로 동해 해상 어장을 중심으로 꽁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장 C(소항사)수심인 A(기관장)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74년 6월 10일 06시경 속초어시장 앞 해안을 떠나 같은날 15시경 울릉도 서북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즉시 투망 어로조업을 시작 연일 순조로운 조업을 진행하든중 1974년 6월 15일 14시 30분경 울릉도 동북방 50해리 해상에서 주기에 쿵쿵하는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분해한 결과 크랑크 샤후트가(제2번 핀)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

그 결과 선장 C에게 보고함과 함께 선내에 있는 S.S.B. 무전기를 사용 구조요청을 하고 부근 해상을 표류중 같은날 20시경 부근에서 어로중인 남진호 및 대길호등에 구조예인되어 같은해 6월 17일 05시 4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가 J어업 협동조합 지도선 청초호에 인계되여 다시 동선에 예인되여 같은날 11시경 속초에 입항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5년 6월 진수당시 선미부 기관실에 소구발동기 40공칭마력 1기를 주기로 거치 사용하여 왔으나 장기사용으로 특히 크랑크 샤후트등의 재질이 피로한 데다가 1974년 2월 중순경에 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 승선후에도 전반적으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 중심선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그후 절손부분은 조사하였던바 절손된 축 중심부에는 갈색으로 변질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동 샤후트는 선주측에 의하여 서울 모 철공소에서 용접후 묵호항만관리소 검사관 D이 집행한 임시 검사에 합격후 다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평소부터 기관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주기 중심선이 편위된 것을 잘 모르고 기관운전을 계속하였던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기의 장기 사용으로 크랑크 샤후트의 재질이 피로 한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로한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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