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금봉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금봉호는 총톤수 253.51톤의 강도 원양어선으로서 1973년 11월 20일 10시 일본 시미지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기상악화로 11월 26일 06시 30분 대만남단 대판장묘지(大板墻錨地)에 대피중 강한 바람에 의하여 약 500미터 주묘되어 산호초에 승양 따기가 파손되어 선체를 포기한 사건임.1974년 2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금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외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53.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26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1도 57분, 동경 120도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4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파손 선체포기 원 인황천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 기선 제3금봉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외 어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253.51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원양참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선원 27명이 승조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3년 11월 6일 18시 부산항을 출항후 일본국 시미즈항에 기항하여 어구 및 사료등 약 24톤을 적재 흘수선수 1.4m 선미 3.8m로서 1973년 11월 20일 10시 동항을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 어업기지인 말레이지아국 페낭항으로 향하였다.시미즈항을 출항후 기상악화로 난항을 거듭하던 중 11월 25일 12시(이하 대만표준시간) 대만 동남방해역에 이르러 일본에서 방송되는 기상통보를 청취하였든 바 998미리바의 저기압 중심이 필리핀 북방 바시-해협에 위치하여 중심풍속 50노트로서 북서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확장되어 있었고 일본 동방에는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있어 대만 부근에 있어서 동경 121도의 동방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동경 121도 서방해역은 폭풍경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11월 25일 18시경에 LUTAO(緣島) 동남방 2해리인 북위 22도 38분 동경 121도 32분에 이르러 대만 남단부근에서 가박할 목적으로 침로를 진침로 223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22시 30분 북위 21도 57도 동경 120도 55분에 도달하여 대만남단에 위치한 O LUAN PI 등대를 발견하였으며 당시 북동풍이 동력 10정도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불었다.대만남단에 있는 NAM WAN(南 ) 내측의 TOA PAN RA로 피난 가박할 결심을 하고 속력을 미속으로 감속 항진하여 11월 26일 00시 30분 좌초된 위치로부터 동북 방향거리 500m의 수심 18m되는 곳에 좌현묘 2.5샥클 우현묘 3샥클을 투묘 선수가 북동으로 향한 상태로 가박하였다.투묘당시 북동풍이 풍력 8정도로 느꼈으며 선장은 1등항해사에게 정박당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하교하였으며 동일 03시경에 풍압에 주묘될 것을 우려 좌우현묘를 약간씩 늦추어 주었으며 05시 10분 경에는 선체가 주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즉시 수심인 A는 선교에 상교하여 주위 상황을 살펴보니 선미측의 해저가 수심이 얕아 보였으며 동일 05시 37분 스탄바이엔징을 명하고 동일 05시 40분 좌현묘를 감었던 바 선체가 전진하지 아니하고 좌현묘가 끌려서 올라왔으며 우현묘를 발묘하려 하였으나 윈드라스의 크랏치가 들어가지 아니하여 지체하던 중 동일 06시 12분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우현묘를 감아 올렸든 바 선체는 역시 전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미측의 선저부가 해저에 받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으며 1973년 11월 26일 06시 30분에 선미부 라다 포스트의 가존핀이 있는 슈-피스부분이 선수를 동북으로 향한 상태로 저질이 모래와 산호석으로 된 북위 21도 57분 동경 120도 45분에서 승양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8정도이고 파랑은 파고 2-3미터 정도였으며 조석은 만조후 간조로 되어 가는 때였다.승양후 동일 06시 45분 경에 라다 포스트가 10센티미터 가량 위로 튕겨 올라와서 스베아링 기아가 파손되었으며 엔진을 사용하였던 바 선수가 회전 서남방으로 향하고 선수부가 승양되면서 선미부는 떨어졌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예이 스톱 앙카를 선미쪽에 투묘 선체를 안정시켰으며 긴급 조난신호를 하였든 바 대만해군 함정 3척과 동사소속 씨-버-드 5호 금봉 7호등 2척이 래도(시간미상) 이초작업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그후 본사 사장과 일본 동화재해 해상보험회사 직원등이 래착하여 대형예선으로 예출 이초에 성공하였으며 선체사용불능이라고 결정하고 선체를 포기하였으며 인명과 적재물 피해는 없었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종합검토한 바 수심인 A는 풍력 10이라는 극심한 폭풍속에서 피난할 장소를 선정하던 중 부근해역에서는 피난할만한 적당한 곳이 없었으며 미지의 항만이나마 북동풍을 막을 수 있는 곳은 TAO PAN RA만이 안전한 곳으로 예상되어 입항 정박하였든 바 바람은 북동풍 풍력 8정도였으나 큰 파도는 없었으며 주묘될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하여 묘박중 의외로 풍파에 주묘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효과 없이 승양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승양은 저기압의 내습으로 황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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