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금룡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금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신탁은행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병 항 사 선원수첩여수 미 상 직 명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78년 7월 8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5초, 동경 129도 27분 36초 손 해외판 약간굴곡(40센티미터 × 40센티미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금룡호는 총톤수 199톤 00 디젤발동기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물 운반선으로서 1979년 7월 8일 11시 10분 냉동멸치 61톤을 일본국 시노모세끼항에 양륙한 후 동항을 공선상태(흘수선수 0미터 50센티미터, 선미 2미터 00센티미터)에서 출항 후다오이시마를 우현 0.5마일로 보고 라침로 315도로 정침 8노트로 부산으로 항해 중 동일 22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미쓰시마등대를 좌현 30도, 1마일 거리에 시인하고 라침로 330도로 변침 항해하다보니 선수 주위에 오징어배가 많아 당시 항해당직사관 B가 수심인 선장 A에게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문의한 즉 선수 좌현쪽에 빈틈이 있으니 그리로 빠져나가자고 하면서 약간 좌전타하여 약 10분간 항해하던 중 동일 22시 40분 북위 34도 43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36초의 가라사끼세에 승양하여 기관실과 3번창 사이가 암초에 걸려 우현으로 약 33도 경사한 채 선수가 270도로 향한 상태로 승양하였다.

당시 기상은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씨였으나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여 시정은 약 4킬로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발전기가 꺼져 무선을 발신할 수 없었으므로 회중전등으로 인근 오징어배를 불러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케 하고 대기 중 7월 9일 03시 30분에 일본 해상보안청배가 도착하여 좌초 경위조사를 받았고 동일 05시 50분 간조가 되어 주위의 암초가 수면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동원하여 제3번창 앞 빗트에서 낸 로우프로 노출된 바위에 묶어서 고정하여 선체의 전복을 방지하고 대기중 동일 10시 00분 한국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하였고 동일 13시 00분에는 살베이지선이 출항했다는 연락이 있었으며 7월 10일 06시 00분 살베이지선이 도착하여 동일 07시 00분 와이어 로우프로 선체를 둘러 인양작업에 착수 동일 11시 10분에 크레인으로 제3금룡호를 들어 올려서 무사히 이초시켰고 동일 12시 20분에 기관시동결과 이상 없었으며 일단 대마도에 들어가서 동일 12시 50분 선저 점검결과 외판에 40센티미터 × 40센티미터가 약간 굴곡되었을 뿐 파열손상이 없어 침수염려가 없다고 판정되어 동일 15시 20분 대마도를 출항 라침로 350도로 항해하여 7월 10일 20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살피건대 이건 승양(좌초)은 본선이 시모노세끼에서 부산으로 귀항 중 수심인 선장 A가 대마도 북단에 접근시 전방에 많은 어선군을 발견하자 자선의 위치나 전방의 암초 등 장애물을 고려치 않고 즉흥적으로 좌전타하여 어선군을 피하는데 만 신경을 쓰는 사이 암초에 승양케 된 것이다.평소 오징어배들은 불을 밝히고 조업하는 관계로 이를 멀리서 시인할 수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연히 이 어선군에 접근하기 전 정확한 본선 위치를 구한 다음 안전한 우측으로 멀리서부터 변침 통과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막연히 항해하다가 지근거리에서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선수 좌측에 있는 암초지대를 의식 못하고 좌전타를 하여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항해사 B는 당시 항해 당직사관이였으나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선한 것임으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