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광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60 수 심 인A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3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8월 4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45초, 동경 125도 52분 30초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0명 실종 원 인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3광일호는 총톤수 60톤 6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3년 8월 4일 10시 00분경 조업준비(연료4톤, 얼음20톤)를 완료하고 동지나해를 향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진도 서부연안, 하조도 동단을 거쳐 동년 8월 4일 17시 00분경 조도면 관매도 동남단을 통과한후 동지나해(250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205도로 정침하여 약 6노트로서 항진중 평소와 같이 갑판원 4명중 1명이 2시간씩 교대하면서 조타중 동월 4일 22시 00분경에는 갑판원 C가 조타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침실과 갑판상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주변해역을 살펴본 바 당시는 달빛이 비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바다도 잔잔하였고 주변해상에 다른 선박들은 없었지만 조타중인 갑판원 C에게 당직을 잘 보라는 당부를 하고 선미부 식당 상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중 본선이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동남단으로부터 약 6시간을 항해한 추정위치 북위 33도 34분 45초, 동경 125도 52분 30초 부근에 이르렀을 때 1983년 8월 4일 23시 30분경 “꽝”하면서 심한 충격과 동시에 바다에 빠져 의식불명이 되었던 수심인 선장 A는 잠시후 회복되어 본선을 살펴보니 완전히 전복되어 있었고, 동인과 동료선원 D는 전복된 선저에 기어 올라와 정신을 차려 주변을 살펴본바 녹등을 켠 선명미상의 대형화물선 1척(장등 간격 약 50미터)이 기적을 취명하면서 정지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복된 본선이 약 5분후 완전히 침몰함으로써 수심인 선장 A는 동료 선원 D과 같이 나무 판자에 올라 타고 약 2시간동안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중 선명미상의 대형화물선은 본선 선원들을 구하지 못한채 어디론가 사라져 갔다.이때부터 2사람은 동월 6일까지 제주도 동쪽방향으로 표류하다가 갑판원 D는 지쳐서행방불명이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6일 14시 00분경 제주도와 추자도 중간위치인 화도 남방해상(충돌한 추정위치에서 동방 약 25마일)까지 의식불명상태로 표류하다가 목포 제주간을 왕래하고 있는 기선 제53해진호에 의하여 약 38시간만에 구조되어 목포항에 입항한후 12일간의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선원 11명중 10명은 실종되었고 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관해 관청과 협력하여 가해선인 선명미상의 대형화물선의 행방을 각처에 수배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당시 기상은 달빛이 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 유일한 생존자인 수심인 선장 A가 당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사고당시 주변해역은 넓고 바다도 잔잔하였으며 또한 충돌 약 5분후 본선 선저에 기어 올라 간 동인은 상대선의 장등거리가 약 50미터 이상이고 녹색현등이 켜져 있는 대형선을 보았다고 한 사실등을 감안할때 시정도 양호한 상태에서 대형선측이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항해 당직중 조타 및 파수를 갑판원 2명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지시를 소홀히 하여 1명만을 조타케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