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광민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광민호는 총톤수 137톤09,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목포-하태간을 운항하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 1984년 4월 8일 07시 00분 하태에서 여객 3명을 싣고 출항하여 동일 09시 50분 중간 기항지인 두리 선착장에 접안중 선수부에서 “찌그덕”하는 충격음을 느꼈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목포항에 무사히 귀항후 다시 동일 14시 30분 여객 186명, 약간의 화물등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 항해중 동일 14시 35분경 선수 갑판하 객실에 침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곧 바로 회항하여 조사한 결과 선수부에 경미한 균열 및 굴곡 손상을 발견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광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7톤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4월 8일 09시 50분 사고장소신안군 안좌면 두리선착장 손 해선저균열 손상 (약 2-3센티미터) 원 인접안장소 선택 소홀</span> 기선 제3광민호는 총톤수 137톤09,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하고 목포-신안군의 하태간을 취항하고 있는 정기여객선으로서 하태-목포간 약 35마일 거리를 항해중 중간 기항지는 오림, 상태, 용곡, 후광, 장병, 문병, 소신, 옥도, 우목도, 두리, 장산, 자라, 복호등을 거쳐 1일 왕복 운항을 하고 있던중 1984년 4월 8일 07시 20분에 하태 선착장에서 승객 3명을 싣고 목포를 향하여 선수 0미터 90센티미터, 선미 2미터 4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상기 선착장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중간 기항지를 들러 승객들을 승, 하선시킨 후 동년 4월 8일 09시 30분경 우목도에 도착하여 승객 4명을 싣고 떠나 동월 8일 09시 50분경 가항폭 약 15미터 수심 약 3미터 정도의 수로 (약 1마일)를 따라 항진후 신안군 안좌면 두리선착장에 접근중일때 (간조 3시간전) 선착장 서쪽 끝단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의 펄밭위에 선수를 접안시키고자 미속으로 접근중 선수부에서 “찌그덕”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선수 선저부근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현장을 떠나 동일 12시 30분경 목포항의 제5호 잔교에 입항하여 여객 및 화물등을 무사히 양륙시켰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여객 186명, 화물 약간을 싣고 동일 14시 30분에 제5호 잔교를 떠나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잔교 부근까지 미속으로 전진중이었으나 동일 14시 35분경 본선의 사무장 B가 선교로 뛰어와서 객실에 깔아놓은 돛자리 위에 물기가 있다고 보고하기에 즉시 내려가서 돛자리를 들어내고 점검을 하였던바 선저부쪽에 물이 약 10센티미터 정도로 침수되어 있는 것이 발견하게 되어 선수를 돌려 동일 14시 50분경 제5호 잔교에 접안시킨후 승객들을 다시 기선 영신호, 기선 시호스호편에 분승시켜 목적지를 향해 제5호 잔교를 떠나 신안군 복호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양수기로서 10분간 배수작업을 한후 재차 점검을 하였던바 선수부 묘쇄고 (ANCHOR STORE)와 선수 객실간의 벌크 해드(격벽) 뒤쪽에 약 10센티미터 위치의 선저판 중앙부에 길이 2-3센티미터 정도로 균열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어 즉시 본선을 K조선소에 상가시켜 손상개소에 10센티미터× 10센티미터× 7밀리미터의 철판을 덧붙여 용접을 하며 보강하고 시멘트 및 방수조치를 한후 동년 4월 9일 18시에 하가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바다도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신안군 안좌면 두리선착장을 향하여 접근중일때 다년간 이곳 협수로를 왕래하였던 선장으로서 당시의 간조시간과 본선의 흘수 및 수심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펄밭위에 본선의 선수를 접안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착장으로부터 펄밭위에 떨어진 사석에 선수 선저부가 저촉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저촉)은 입항중 기착지를 신중히 살피지 못하고 접안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입항중 기착지를 신중히 살피지 못하고 접안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