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광민호, 도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광민호는 목포-하리 장산간을 왕래하는 J운수소속 총 톤수 137톤 09,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 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여객 186명을 싣고 1980년 7월 21일 14시 00분 선장A 조선지휘로 선수 1.0 선미 1.80의 흘수로 출항 기항지인 복호, 북강을 거쳐 기좌도 두리 선착장에 동일 16시 40분에 도착 여객 18명을 하선시키고 외우 묵도의 우묵을 향해 떠나려고 선착장을 이안 후진 중에 있었고.한편 도선은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박지리마을 공동제작 소유 약 3톤급의 무등록 노도선으로 관리인 B(여)가 반월도에서 학생 6명과 제3광민호에 승선하려는 성인 4명을 싣고 두리를 향해 노를 저어 기선 제3광민호에 거의 다 달아서 선미를 돌아 우현측에 접선시키려던 찰라 후진하던 제3광민호 선미와 1980년 7월 21일 16시 50분 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위치에서 충돌되어 도선에 해수가 넘쳤고 성인 4명, 학생 3명은 제3광민호로 뛰어 올랐고 학생은 도선에서 구조되었고 후에 해안가에 끌고 가 양수기로 물을 퍼내 현재 계속 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9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광민호도선(선명 없음) 선 적 항목포시무적선 선박소유자 반월리마을 공동소유 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37톤 09약 0.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무동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0년 7월 21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24초</span> 기선 제3광민호는 총톤수 137톤 09, 디이젤기관 600마력의 평수구역(제7구, 목포-하의-장산간)을 항행하는 강조 여객선으로 1980년 7월 21일 14시 00분 목포여객선터미널 잔교에서 여객 186명을 싣고 출항하여 안창도의 복호에 기항한 다음 장산도의 북강을 거쳐, 기좌도의 두리에 동일 16시 40분에 도착하여 선수 접안 상태에서 승객 18명을 하선시키고 동일 16시 50분 직전에 외 우묵도의 우묵을 향하여 출항코자 수심인 선장A 집타로 선미측의 파수를 소홀히 한 채 기관을 후진 미속으로 하여 약 30-40미터 후진하였을 때 동일 16시 50분 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지점에서 때마침 선미측에서 노를 저어 통과하던 도선의 좌현에 선미가 직각 방향으로 충돌되었다.한편 도선은 동리에서 공동 구입하여 반월리와 두리간을 운항하는 무동력 노도선(약 0.5톤)으로 반월리에서 여학생 6명과 성인남자 4명을 싣고 동일 16시 00분경에 지정해난관계인 B(여)는 노를 저어 두리 선착장으로 향하다가 제3광민호의 선미측을 통과할 즈음 제3광민호가 후진하므로써 전시와 같이 접촉 충돌되었으며 접촉하는 순간 지정해난관계인 B과 성인남자 4명 및 여학생 3명은 기선 제3광민호에 뛰어 올랐으나 나머지 여학생 3명은 선체가 경사 되면서 침수가 되자 가슴까지 물에 잠긴 채 도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소형동력선이 육지로 끌고 가 구조하였으며 이 여학생 3명은 통증을 느끼기에 기선 제3광민호 편으로 목포에 가서 진료시킨바 C는 요부타박상, D는 흉부 및 우경갑부타박상, 최순임은 양측술관절부 타박상으로 각기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해상은 조용하였으며 조석은 창조 초기였다.그후 침수된 도선은 배수 후 계속 운항중이며 이 건으로 인한 선체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제3광민호 선장A는 출항할 때 항진 방향인 좌현 및 선미측의 파수를 소홀히 한 채 선미 측을 통과중인 도선을 발견치 못하고 후진 미속 항진하므로써 충돌을 야기시킨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3광민호 선장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