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경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361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J수산(주) 대표이사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8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11분 00초, 동경 145도 36분 00초(북해도 구시로 남방 약 195마일) 손 해선박침몰, 선원 25명 전원 사망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7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 항해준비 소홀</span> 기선 제3경양호는 총톤수 361톤 04, 디이젤기관 9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강조어선으로서 선장 B등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북해도 동방 공해상에서 약 5개월간의 오징어 조업 예정으로 1986년 6월 3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났다.같은날 9일 16시경 북해도 동남방 약 160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오징어 어획작업에 들어가 9월 중순경까지 어획한 약 200톤의 냉동오징어를 운반선에 이적하고 계속 조업중에 있었던 바 본선과 회사간에는 2일 간격으로 조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10월 6일 전문보고는, 현재 본선에는 1,500상자(상자당 18Kg)분의 오징어가 선적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10월 8일 16시 30분경 중앙전신전화국을 경유하여 송달된 전문은 북위 40도 10분, 동경 145도 40분 위치에서 태풍 피항중이라는 연락후 본선과는 연락이 안된 상태에서 같은날 18시 25분경 K상운소속 다라호로 부터 제3경양호가 침몰된 것 같으며 수색작업중이라는 전화 전보 연락이 왔다.한편 어선 제3경양호와 같은회사 소속의 제1경양호는 제3경양호에 앞서 1986년 4월 10일 부산 남항을 떠나 제3경양호등 다른 어선들과 같이 북해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계속 조업중 제3경양호와 어장이 가까울때에는 2-3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여 조업을 한 적도 있었으며 제1경양호는 10월 8일 (사고당일) 북위 40도 22분 00초, 동경 147도 18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중 선장 C는 07시경 팩시밀리에 의하여 기상도를 받아보니 태풍 18칼멘이 하찌죠지마 동쪽 해상에서 계속 북동진하여 다가오고 있기에 같은 날 11시 25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진침로 295도, 전속으로 북해도 쪽으로 피항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3시경 제3경양호로부터 자선도 진침로 290도로 피항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6시 55분경 추측위치 북위 40도 37분 00초, 동경 145도 55분 00초에서 초속 약 10미터의 강한 동북동풍과 파고 약 3미터의 기상악화로 약 3노트의 미속으로 전진중 제3경양호 통신장으로부터 S.S.B교신이 들어와 선장 C가 직접 수신한 바 “갑자기 전복위기에 있다.
구조바람”이라고 하여 상태를 상세히 말하라고 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며 계속 우현으로 경사된다”라고 하기에 기관을 정지하고 균형을 잡도록 하라고 한 후 위치를 물음과 자동 조난신호 발신기를 작동케 하라고 한 바, 약간 시간이 지체된 후 17시 02분경 위치는 북위 40도 11분, 동경 145도 36분이라고 하기에 선장 C는 S.S.B로서 일본해상보안청에 통보함과 부근 조업선에게도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침로 295도에서 240도로 변침 항진하면서(당시 양선거리 약 30마일) 무선방향 탐지기를 작동하였으나 상대선의 자동 조난신호 발신기가 잡히지 않기에 다시 연락하여 조업시 사용하는 라디오 부이를 작동하라고 하니 이미 기관실과 선교까지 해수가 침수하여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회신 후 17시 20분경 교신이 두절되었다.
그 후 제1경양호, 다라호, 보영51호, 동원 555호, 우양 103호, 청룡 3호, 세양 53호 등이 사고현장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선체는 발견치 못하고 기관장 D 등 시체 10구만 인양되었으며 선장 B 등 15명은 실종상태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10월 8일 15시 현재 태풍 18칼멘이 북위 35도 54분 00초, 동경 143도 30분 00초에서 매시 27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중이었으며 최대풍속 75노트의 사고해역은 비를 동반한 초속 25-30미터의 동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6-7미터에 이르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장 B(실종)가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태풍 피항중, 높은 파랑이 선상으로 덮치면서 해수가 선내로 침입, 경사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해수가 침입, 종국에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동 해역에는 기선 제3경양호에서 20-30마일권내에 기선 다라호, 제1경양호등도 피항중에 있었으며 양선은 제3경양호의 침수조난 사실을 듣고, 악천후 속에서도 사고현장에 가서 수색작업을 한 사실 이외에도 많은 어선들이 수색작업에 임하였음에도 사고없이 작업을 수행한 사실등을 볼 때 기선 제3경양호는 태풍피항 과정에서 앞서와 같은 운항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주) 대표이사 A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장 B(실종)가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태풍 피항중 높은 파랑이 선상으로 덮치면서 해수가 선내로 침입,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