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9동방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9동방호는 강원도 속초시 (주)J원양 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299톤 72,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원양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4년 6월 14일 05시 00분경 부산항외항 검역묘지에 입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동명부두 제5번석에 좌현 접안하여 냉동어획물 하역 대기하여 같은 날 19시 08시 00분부터 하역작업을 개시하였고 1984년 6월 19일 03시 00분에서 06시 00분 사이에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하여 외항으로부터 밀려오는 너울과 강풍으로 인해 접안중인 본선이 심하게 요동하여 완충용 타이어 휀더가 모두 터지고 본선 우현측에 계류중인 제97동방호와 더불어 본선 좌우 선미부 외판이 부분 굴곡되는 등의 선박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9동방호 선 적 항속초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원양 개발공사 총 톤 수299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6월 19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명부두 제5번석 손 해프레임번호 1/2에서 18사이의 좌우현 외판이 부분적으로 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 만곡 원 인충분한 량의 펜더 설치 및 당직인원 증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span> 기선 제39동방호는 총톤수 299톤 72,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채낚기 오징어 어선으로 남태평양 뉴질랜드 동부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오징어 약 200톤을 적재하고 선수 2.4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5월 14일 05시 00분경 부산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검역을 마친 후 오징어를 양하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항 동명부두 제5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달 18일 저녁에 동해남부 해상에 19일 04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부두에 접안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한 후 선체의 동요가 심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04시 30분경 귀선하였으나 2등항해사 갑판장 및 2등기관사 3명이 정박 당직중 19일 03시 00분경 풍랑으로 인한 심한 선체 동요로 좌현쪽의 타이어 펜더(FENDER)가 떨어지면서 부두와 심하게 접촉되었고 우현쪽에 계류중이던 제97동방호도 심하게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4내지 20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랑의 높이는 항내가 약 1미터 정도였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프레임(FRAME)번호 1/2에서 18사이의 선미 좌우현 외판이 부분적으로 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 만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경우라도 초속 14내지 20미터의 강풍이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선체동요로 인한 부두와의 접촉에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펜더(FENDER)를 설치하고 당직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부두에 접안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박당직 인원도 3명으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므로서 풍랑에 의한 선체동요로 펜더가 떨어지고 부두와 접촉 손상을 입은 동인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부두접촉)사건은 수심인 A가 안벽 계류된 상태에서 충 분량의 펜더(FENDER)설치와 당직인원 증원 등 폭풍주의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