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9동방호기선 제703태웅호기선 제702태웅호 선 적 항속초시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K원양개발공사M원양(주)M원양(주) 총 톤 수299톤 72485톤4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어선 4급항해사 어선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감래포 J조선소 안벽 손 해우현외판 8미터× 1미터 굴곡좌우현 외판이전반적으로 굴곡좌현외판 20미터× 1.5미터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7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태풍영향</span> 기선 제39동방호는 총톤수 299톤 72,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선수 1.0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9월 9일 11시 00분경 선박 수리차 부산항 감래포 J조선소에 도착하여 좌우현 선수묘와 묘쇄 각 5절을 사용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고 북쪽의 조선소 안벽에서 약 3미터 떨어져 선미로부터 직경 70밀리미터 피피 로프(POLYPROPYLENE ROPE) 2가닥을 내어 선미 계류한 후 12시 방향 거리 약 40미터와 02시 방향 거리 약 60미터에 있는 계선부표에 같은 크기의 피피 로프를 각각 1줄씩 걸고 거리 30미터 떨어진 좌현쪽의 조선소 안벽 비트(BITT)에 같은 크기의 피피 로프 2줄을 걸어 계선 완료하였다.수심인 기선 제39동방호 선장 A는 주 기관을 분해하고 상가 수리 준비 중 같은 달 19일 10시 00분경 기선 제703태웅호가 상가 수리차 기선 제39동방호 우현에 접안하고 같은 달 21일 10시 00분경 기선 제702태웅호가 역시 상가 수리차 기선 제703태웅호의 우현에 계류하여 3척이 나란히 선미 계류한 상태로 상가 수리 대기하는 상태로 있을 때인 같은 해 10월 4일 21시 00분경 태풍 제20호 브렌다호가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다음 날인 5일 05시 00분경부터 선수묘를 감으면서 선미 거리를 30미터 정도로 하고 선미 계선삭을 2줄 더 보강한 후 우현쪽의 제703태웅호와 접선한 부위에 길이 3미터 폭 2미터 되는 에어 휀다 1개와 타이어 3개를 걸친 휀다 3조를 설치하고 3척이 같이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동풍이 강하여지면서 선체 동요로 3척이 서로 충돌 접촉되다가 18시 00분경 기선 제39동방호의 선미삭이 끊어지고 선수가 좌회두 되면서 밀려 3척의 선박이 계속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까지 서로 충돌(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미터 정도였으며 남해 동부 해상에는 10월 4일 19시 00분부터 10월 5일 06시 00분까지는 태풍주의보가 10월 5일 06시 00분부터 10월 6일 02시 00분까지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한편 기선 제703태웅호는 총톤수 485톤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선장 D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19일 10시 00분경 J조선소 안벽에 선미 계류한 기선 제39동방호의 우현에 기선 제39동방호와 같은 형태로 선미 계류하여 같은 달 20일 선장 D가 하선한 후 수심인 항해사 B 지휘하에 주 기관을 분해하고 상가 대기 중 10월 5일 05시 00분경 우현묘와 묘쇄 3.5절을 신출하고 직경 80밀리미터 피피 로프 1줄을 선수 계선 부표에 걸고 선미에는 직경 50밀리미터 피피 로프 7줄을 내어 좌우현에 타이어 휀다를 설치한 후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접촉)되었다.또한 기선 제702태웅호는 총톤수 485톤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17명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21일 10시 00분경 기선 제703태웅호 우현에 우현묘와 묘쇄 3절을 신출하고 직경 80밀리미터 피피 로프 1줄을 선수쪽 계선부표에 걸고 선미에는 직경 60밀리미터 피피 로프 8줄을 내어 선미 계류한 상태에서 상가 대기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 접촉되었다.이 충돌 접촉 사고로,기선 제39동방호는 우현 외판이 길이 약 8미터 폭 1미터가 깊이 3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선미 외판의 길이 1.5미터 폭 1미터가 깊이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오징어 집합 수로 및 권상기 등이 파손되었다.기선 제703태웅호는 좌우현 외판 및 선미 외판이 전반적으로 폭 2미터 정도 굴곡되고 오징어 자동조획기 3대가 파손되었다.기선 제702태웅호는 좌현 선수쪽 외판의 길이 20미터 폭 1.5미터가 굴곡되고 선미 외판의 길이 6미터 폭 2미터가 굴곡되었으며 오징어 자동조획기 3대가 파손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39동방호, 기선 제703태웅호, 기선 제702태웅호, 3척이 J조선소 북쪽 안벽에 30미터 떨어져 나란히 선미 계류한 상태에서 상가 수리차 주 기관을 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태풍 20호 브렌다호의 영향으로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과 4미터 정도의 파도에 의하여 선체 동요로 3척의 선박이 서로 충돌 접촉되고 기선 제39동방호는 선미 계선삭이 끊어지고 밀리면서 충돌 접촉 되었는 바 이는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제39동방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면 계선삭을 충분히 잡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39동방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