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8홍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8홍은호는 총톤수 41톤 46,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어선으로서 1981년 7월 5일 10시 10분경 추도근해에서 어로 중 기관의 크랑크 파손으로 표류하다가 동일 15시 20분 해경정에 발견되어 제68금성호가 예인하여 동일 23시 30분 충무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8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8홍은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B 총 톤 수41톤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1년 7월 15일 10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국도 남방15마일 해상</span> 기선 제38홍은호는 B 소유의 총톤수 41톤 46에 노후된 구보다제작(일본제)의 6기통, 4행정, 1,200회전, 150마력의 디이젤발동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1년 7월 10일 16시 00분에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약10일간 조업할 예정으로 통영군 국도남방 15마일 해상(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동일 21시 00분경 목적어장에 도착하였으며 도착과 동시에 조업을 시작한 후 계속 어로작업을 하던 중 동년 7월 15일 10시 00분경 전일에 투망 하였던 그물을 양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음이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한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 기관을 정지시킨 후 각 기통의 발열상태등을 조사해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정밀조사를 위해 크랭크케이스를 개방하고 내부를 조사해본바 제3번 크랭크핀(CRANK PIN)과 크랭크 아암(CRANK ARM)의 전부 접속부위가 약25도의 각도로 균열되어 운전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좋은 날씨였다.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선장 C는 동일 10시 10분경 S.S.B로서 충무수협에 구조를 요청한바 동일 16시 00분경 제68금성호가 구조차 현장(본선)에 도착하여 제68금성호의 예인에 의해 동일 23시 2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절단된 크랭크핀의 절단면을 조사해보았더니 절단된 단면의 약2분지 1정도는 새까맣게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깨끗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의 거치된 주 기관은 일제인 구보다제작의 기관으로서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데다 어로방식(장어통발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빈번히 기관을 사용할 뿐 아니라 본선 기관구조상 어망을 양망할때와 양묘할때 동 동력이 소요될때마다 주기관이 작동되므로 재질상의 피로가 극심한 가운데 비틀림 응력(TORSIONAL STR- ESS)이 반복 작용하여 CRANK SHAFT에 피로를 주어 CRANK SHAFT에서 가장 응력이 집중되고 단조(鍛造)효과도 적은 ROUNDESS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가 그 균열이 응력의 반복과 더불어 서서히 전파 확대되어 마침내 절단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기관의 노후로 인하여 크랭크축의 제3번 크랭크핀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