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8인도양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8인도양호는 총톤수 236톤 38, 디이젤기관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9년 11월 1일 09시 30분 라스팔마스 어선부두에 입항 접안후 선원 B는 동일 19시 00분 동료선원들과 같이 상륙한후 그 후 계속 보이지 않아 현지경찰에 연락함과 잠수부를 이용 부근 해상을 수색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11월 10일 현지경찰에 의거 익사체를 발견한 사건임.1980년 2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8인도양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교역(주,용선) 총 톤 수236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2일 01시 30분 사고장소라스팔마스항 어선부두 손 해선원(박문철)사망 원 인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익사</span> 기선 제38인도양호는 총톤수 236톤 38, 디이젤기관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제2항차를 마치고 1979년 11월 1일 09시 30분경 라스팔마스 어선부두에 착부하였다.동선 갑판원 B는 동일 19시 00분경 다른 선원들과 같이 상륙하여 행선지를 알 수 없었으나, 동월2일 01시 30분경 본성의 통신장 C는 인접선 이태리 국적의 OSTRO 갑판상에서 B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후 통신장 C는 본선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OSTRO선에 갔을때는 자정을 넘은때라 갑판상에 아무도 없어서 취침중인줄 알고 본선에 돌아왔었다.본선에서는 그후 B를 종일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동년 11월 5일 현지경찰에 수색의뢰를 하고 잠수부를 동원 주변 해역을 살폈으나, 아무런 단서나 행적을 찾지 못하던중 11월 10일 09시 30분경 현지경찰로부터 익사체1구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과 같이 달려가서 소지품, 신발 등을 점검한 바, 시체는 이미 부패된 상태였으나, B임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현지담당의사와 군의관2명이 동년 11월 13일 08시 0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실시한 시체검증에 의하여 침수로 인한 질식이라고 판단하였다.따라서 사망한 B는 당시 이태리국적선 OSTRO에서 본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실족익사한 것으로 추측이 가나 그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가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원 B(사망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