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8신꼬마루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8오야히로(親浩)호는 총 톤수 79톤 79의 목조선으로 일본국치적 제3종 어선을 여수시 J무역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대일 수출선어 운반선으로 운영 중 1974년 5월 17일 19시 00분 전북 비용도에서 오징어 3,050 상자를 싣고 여수를 향하여 항해 중 청산을 경유 후 시산도를 지나서 약6해리 항행하였을 때 갑자기 비를 동반한 동남풍의 폭풍이 내습하여 풍랑의 강타로 선내에 해수가 침입하므로 현 위치에서 수위가 얕고 제일 가까운 가매도를 향하여 진행 중 1974년 5월 18일 21시 00분 북위 34도 27분 00초, 동경 127도 22분 00초 지점에서 선체 침몰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9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8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제38신꼬마루선 적 항야라꾸찌갱 시모노세끼시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87"></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79톤 79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사고일시1974년 5월 18일 21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2초, 동경 127도 22분 00초손 해선체 침몰원 인황천 조우</span> 기선 제38신꼬마루(親浩丸)는 일본국 시모노세끼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79톤 79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J무역주식회사가 용선하여 선어 대일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체가 노후되어 평소에 감수가 심하고 특히 현측 외판의 접착부에 코-킹(COUL KING)이 탈락되며 극간(隙間)이 생하였음으로 황천 항해가 감내하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수심인 A(선장)는 수차에 걸쳐 용선주에게 선체수리를 요청하였으나 1974년 5월 31일 일본에서의 중간 검사기를 앞두고 1항차만 더 취항할 것을 용선주로부터 간청 받고 1974년 5월 13일 17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전북 부안국 비안도에 이르러 수출용 생오징어 3,050상자 (약 20,000키로그램)를 수집 적재하고 동월 17일 19시 00분경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 흘수 선수 1.5미터 선미 2.3미터로서 비안도를 여수를 향하여 전속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월 18일 16시경 청산도에 잠시 기착하였다가 동일17시경 다시 출발하여 평일도 남동쪽에 위치한 소랑도 남단을 지난 다음 시산도 동남단을 통과하여 5-6마일 가량 항해하였을 때 돌연히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고 풍랑이 높아짐으로 수심인 A는 속항하기가 어려우므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동일 20시 30분경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항지 지호도로 향하고자 좌전침할 무렵부터는 폭풍으로 격화됨과 동시에 우현 쪽으로 대파가 덮치기 시작하였으며 현측으로부터 침수되어 갑자기 격증되는 선내 감수가 화창을 통하여 기관실 프랫트폼(PLAT FORM) 위로 차 올라오므로 빌지 펌프(BILGE PUMP)로 배수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선체 침몰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지호도에 피항할 것을 단념하고 우선 선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가장 가까운 가매도(무인도)의 천수 지대를 향하여 항진 속력을 약 3놋트로 감속(시정 악화로 인함)하고 북항하여 동일 21시 00분경 가매도 남방 약 40미터 지점(북위 34도 27분 02초, 동경 127도 22분 00초)까지 접근하였을 때 이미 기관이 침수되어 정지되고 선체는 침몰되기 시작함으로 전 선원을 구명정에 이승시켜 가매도에 상륙케 하였다.당시 천후는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15-1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4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였다.가매도에 상륙한 선원들은 다음날 아침 부근을 항해하던 소형채취선(약1.5톤)에 의해 전원 구조되고 침몰된 선체는 그 후 인양하였으나 기관 이외는 재생 불가능한 상태였다.당시 중앙 관상대가 발표한 기상특보에 의하면 1974년 5월 18일 21시 00분에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동월 20일 15시 30분에 동 주의보가 해제되었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용선 주의 지시에 의하여 노후된 기선 제38신꼬마루에 수출용 선어를 적재하고 항해 중 돌연히 내습한 폭풍에 조우하여 격한 파도가 선체를 엄습 현측을 강타할 때마다 코-킹이 탈락된 현측 외판의 접착부 극간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그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항행 중 황천 조우함으로서 노후된 선체의 현측 외판 집착부의 곡간등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