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8삼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8삼영호는 총톤수 99톤18,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13일 11시 00분 자매선인제37삼영호와 함께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252해구에서 약 1일간 조업한 후 12월 15일 14시 00분경 양망하고 어장을 이동하던중 같은날 15시 30분경 제252-4해구를 지날 즈음 복원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종파가 선체를 덮쳐 선체는 전복, 침몰되었고 선원 13명중 11명은 동행 자매선인 제37삼영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2명은 실종된 사건으로 기선 제38삼영호 선장 A(어선4급항해사 면허 소지)는 조선미숙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6년 3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8삼영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톤18 기관의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15일 15시 30분 사고장소제252-4해구(북위 32도 12분, 동경 126도 11분) 손 해선체침몰, 선원 2명 행방불명 원 인황천대비 소홀, 조선미숙</span> 기선 제38삼영호는 총톤수 99톤18,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68년 11월 일본서 건조한 선령 17년의 노후 강선으로 1978년 5월에 도입하였다.본선 건조시의 계획 만재 배수량이 계획 흘수 2.42미터에 243.6톤이고 경하 배수량이 147.8톤으로 졔획 재회중량은 95.8톤이나 노후선으로 선체의 불명중량(UNKNOWN DEAD-WEIGHT)상당량을 감안할 때 재화중량은 훨씬 적다.본선은 1985년 12월 13일 11시 00분 약 30일간은 어로작업을 계획하고 연료유 약 38톤, 식수 12톤, 얼음 47톤 및 고기상자 2500개 등 약 100여톤을 적재하므로 출항시의 흘수가 만재흘수를 10센티미터 넘어서 계획 만재 배수량을 초과 적재했고, 우현으로 5도 기울어진 상태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주선인 기선 제37삼영호를 따라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월 14일 13시 00분 제252-4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였다.잡어 약 1.5톤(60상자)을 어획하여 제5번 어창에 적재하고 조업중 어황이 부진하고 기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선의 책임 선장 지시로 다음날인 12월 15일 14시 00분경 양망하여 어획물 약 0.5톤이 들어있는 상태로 어망을 제3번 어창 좌현측 갑판상에 쌓아두고 제5번 어창덮개를 고박하지 않는 상태로 어장 이동차 주선 제37삼영호 뒤를 따라 나침로 160도로 항행하였다.이때 선미 우현 15도 방향으로부터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를 같은 방향으로 받으며 기관회전수 350의 전속에서 320, 8노트로 감속하여 약 1시간 항행중 이날 15시00분경 본선 선미 우현에서 대파가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며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고 경사시 갑판상 높이 2.5미터의 선교우측 유리창이 파손되고 제5번 어창의 덮개가 벗겨져 어창내로 해수가 침수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약간 복원되었을 뿐 약 40도로 경사된채 더 이상 복원되지 않으므로 키를 우현전타하여 우선회하면서 기관 크럿치의 조작으로 전진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선체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보람없이 선수가 나침로 040도로 향하였을때인 같은날 15시 30분경 제252-4해구인 북위 32도 12분, 동경 126도 11분 해상에서 좌현 정횡에서 닥쳐온 큰 파도를 맞아 선체는 완전 전복되었고 이때 선원들은 전원 바다에 뛰어들어 무선전화(V, H, F).를 통해 구조요청을 받고 접근한 주선 제37삼영호에 의하여 선장을 포함 11명은 구조되었으나 2명은 행방불명되었다.그 후 본선 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약 35분간 부유하다가 같은날 16시 05분경 선미부터 침하되어 완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5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는 3-5미터였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관련 해역에는 1985년 12월 14일 09시 00분부터 동월 17일 21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30일간의 조업을 계획하고 부산항을 출항시 연료유 얼음등을 과적하므로 흘수가 만재흘수를 10센티미터 넘어서 계획 만재배수량을 초과하여 건현이 감소되었고 적재물의 중량배치를 잘못하여 우현으로 5도 경사된 상태의 감항성이 부족한 채 출항했고, 1차 조업후 기상악화등의 이유로 어장 이동시 해수를 머금어 중량이 약 2배 정도로 증가된 어망을 어획물 약 0.5톤이 들어있는 채로 갑판상에 쌓아놓으므로 선채중심(重心)의 위치를 상승시켜 복원력을 악화시켰고 제5번어창 뚜껑을 고박않고 어장을 이동하는 등 황천항해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또 수심인 A는 복원성이 불량한 본선을 우현 선미에서 파랑주기가 긴 추종파를 받으면서 항주함으로 본선은 방향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돌연 요잉(YAWING)을 일으켜 선체가 파랑 방향과 직각으로 되었을 때(BROACHING TO)본선 정횡으로 큰 파도를 받아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무르므로써 복원력이 악화되고 균형을 잃어 우현으로 경사되었다.이때 5번 어창 뚜껑이 열려 해수가 침수되어 복원력은 더욱 악화되어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자 수심인 A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복원시킬려고 무리하게 극우전타하므로 본선은 우경사된채 선회하다가 좌현 정횡에서 큰 파도를 맞아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대비 소홀과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