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5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8보양호기선 제12어생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선박소유자CD총 톤 수98톤9965톤84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150마력진수년월일1982년 8월 20일1975년 12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59"></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갑판장(선장대행)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없 음선원수첩 없 음사고일시1987년 4월 10일 11시00분장 소마라도 남서방 42마일해상(북위 32도40분, 동경 125도40분)손 해제38보양호 선수외판 파손, 제12어생호 좌현중앙부 선체대파.침수원 인무중항법위반</span> 기선 제38보양호는 레이다가 없는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87년 3월 20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주선인 제37보양호와 선단을 형성, 조업지로 향했다.다음날인 3월 21일 10시 00분경 제주 남서방 약 40마일의 제24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 인근해역에서 약 20일간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4월 10일 08시 30분경부터 제37보양호와 함께 투망한 어망을 끌기 시작하였다.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주선인 제37보양호의 지시에 따라 제37보양호는 서측인 좌현쪽에 본선은 동측인 우현쪽에 위치하고 약 300미터 거리를 유지, 북북서를 향하여 대수속력 약 2노트로 인망 항진중이던 본선은 이날 10시 50분경 레이다가 장치된 주선으로부터 선수우현 방향으로부터 접근중인 선박이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조타실 문을 개방, 경계를 강화하며 그대로 인망, 항진하였다.주선으로부터 접근 선박이 근접되고 있으니 좌전타하라는 통보를 받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심인 A는 극좌전타하고 좌선회 하다가 선수우현측 약 2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시인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전진타력으로 그대로 전진되어 이날 11시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40분, 동경 125도 40분 해상에서 자방위 180도로 향하고 항진중인 상대선 제12어생호의 좌현 중앙부에 본선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이었고 농무로 시정이 2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기선 제12어생호는 레이다가 장치되지 아니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 E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7년 4월 8일 09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 나로도항에 입항, 어망 및 어망묘를 부두에 양육하여 정리한 후, 다시 적재할때인 같은 날 17시00분경 선장 E의 팔이 양망용 로울러에 감겨 우측 어깨뼈가 골절되었으므로 동 E는 계승하지 못하고 여수로 후송되었다.본선은 선창이 하선한 채, 대기하다가 무면허자이며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장직무를 대행하여 출항하라는 선주 D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4월 9일 11시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으로 나로도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제239해구로 향하였다.6-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여 제주 남방해상을 거쳐 제239해구로 향한 본선은 다음날인 4월 10일 02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 해상을 지날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감속, 무중신호취명, 및 항해등 점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침로 250도로 항주하였고 이날 09시 00분경 제241-1해구를 지날때 무선으로 제239해구의 어황이 부진하다는 통보를 받고 제526해구로 향하기 위하여 자침로 180도로 변침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교에서 무선전화기를 크게 틀어 놓은 채 조선지휘를 하며 항주하다가 이날 11시0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38보양호의 선수가 제12어생호의 좌현중앙부에 박혀진 상태로 분리되지 아니하여 제12어생호가 기관을 전후진으로 약 10분간 사용하여 이날 11시10분경 양선은 분리되었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제38보양호는 선수운현 수선부위 외판이 길이 약 4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선수 연료탱크가 침수되었다.제12어생호는 좌현중앙 수선부위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외판이 높이 60센티미터×너비 30센티미터로 파공되었고 불와크 및 그 하부 높이 1.5미터×너비 50센티미터로 파손되어 어창과 기관실내의 연료유 탱크로 침수되었으나 기관실내로는 침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선은 상호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시00분경 현장을 출발, 제12어생호는 제38보양호의 조력을 받으며 자력 항행하여 다음날인 4월 11일 17시00분경 양선은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제38보양호는 선수탱크 균열부위에 철판을 덮어 용접하는 등, 응급수리를 하여 2일후인 4월 13일 10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 조업을 계속하였고 제12어생호는 파공부위에 철판을 용접하는 등, 응급조치한 후 같은 날인 13일 12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다음날인 4월 14일 03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면허자로 선장 자격이 없으나 선주 D의 지시에 따라 출항, 조업지로 항진할 때 레이다가 없는데다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을 아니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항해등 점등 및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여 동규칙 제20조 제3항 및 동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조타실의 무전기를 크게 작동시켜 놓아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는 등, 경계를 태만히 하여 동규칙 제5조를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법위반과 주선으로부터 항행선이 접근하여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중신호만 취명하고 미속 항행중이라고 하나 정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무중에 좌선회를 하여 동규칙 제19조 제5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수심인 A의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제3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무중에 과속 및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법위반과 전방에 접근선이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도 정선하지 아니하고 좌선회한 수심인 A의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