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8만길환은 총 톤수 84.02톤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2월 15일 16시 00분 공선으로 일본국 후꾸오까항에서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 중 12월 16일 01시 00분 북위 34도 56분 49초 동경 128도 48분 30초에서 기관부 시동변 고착과 연료파이프가 절손되어 표류 중 타선에 구조되어 12월 17일 08시 00분 마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7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8만길환은 총 톤수 84.02톤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2월 15일 16시 00분 공선으로 일본국 후꾸오까항에서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 중 12월 16일 01시 00분 북위 34도 56분 49초 동경 128도 48분 30초에서 기관부 시동변 고착과 연료파이프가 절손되어 표류 중 타선에 구조되어 12월 17일 08시 00분 마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7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8만길환 선 적 항일본국 후꾸오까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84.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을 2기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12월 16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30초 손 해주기 시동변 고착 및 연료파이프 절손 원 인정비 불량</span> 기선 제38만길환(滿吉丸)은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활어 운반선으로서 일본국 국적선 (日本國福岡縣福岡市居住村上宏子所有)인바 한국 마산시 소재 J수산 주식회사가 나용선하여 그간 주로 한일간의 활선어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꼬막 4,100㎏를 적재하고(흘수미상)선장 B의 지휘하에 1974년 12월 10일 15시 00분 마산세관 앞 해안을 떠나 같은 해 12월 11일 08시 00분 경 일본국 후꾸오까항에 들어가 양화 작업을 끝내고 같은 해 12월 15일 16시 00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한국 마산을 향하여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55년 11월 건조진수 당시 디젤발동기 140공칭마력 6기통 1대룹 주기로 거치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대폭수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장기사용에서 오는 재질 피로 등으로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항차 일본으로 향하여 마산을 출항하기직전 전임 기관장(성명미상)이 하선하게 되어 같은 해 12월 10일 자로 수심인 A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므로서 전임 기관장과 사무 인계 후 (현 조기장 입회)시운전 결과 그중 각 시동변이 좋지 못하여 시동용 에어(공기)의 소모가 많았고 각부의 활동면(滑動面)이 좋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발열이 있는 것 등을 알았으면서도 이미 적화가 끝나 출항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에 대한 정비를 함이 없이 그냥 출항하였다.그리하여 무사히 일본까지는 끌고가 후꾸오카에 입항하였으나 아무래도 선동치 않았으므로 동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각 시동변을 분해하여 랫핑등 간단한 정비를 끝내고 전시와 같이 동지를 출항하였다.다음날인 12월 16일 00시 30분 경 대마도 미쯔시마(三島)등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각 시동변에 발열이 심한 것을 발견 하므로서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여 일단 기관운전을 정지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선장 임유섭에게 보고 현장에 투묘 후 시동변을 분해 가열된 것은 냉각시킨 다음 부분적인 정비를 끝내고 같은 날 02시 30분 경 현장을 떠났으나 역시 불안전하여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항행 중 같은 날 15시 00분 경 경상남도 가덕도 남방 약3마일 지점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제5번 시동 발브가 과열 (過熱)되여 굴곡 고착 되였고 제1번 기통연료 파이프가 절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주기의 제2,3,4,6번등 4기통만을 가동 운전하여 극미속으로 항진 같은 날 21시 40분 경 마산항 검역묘지에 간신히 입항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기관의 장기사용으로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한 것을 이에 대한 철저한 경비를 게을리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