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8 금정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9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4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6월 21일 03시45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2리 선착장부근</span> 기선 제38 금정호는 총톤수 45톤99,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권현망부속선)으로서 경남 충무시, C는 동선 선주인 충무시.
B로부터 1981년 5월 24일부터 1981년 6월 23일까지 1개월간 동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제주도 서귀포항을 근거지로 하여 부근 해역에서 멸치 분기어망조업자들이 어획한 멸치를 구입하여 본선에서 자숙 가공한 후 건조하여 전국 각지로 판매하여 오던 중 1981년 6월 20일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선박 일차기간의 만료가 가까와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충무항으로 회항코자 하였으나 일기불순(농무)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1981년 6월 21일 22시 00분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므로 적재중인 멸치 800발의 건조가 지연될 경우 부패되어 많은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23시 50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동진 약 3시간 항해한 후인 6월 21일 03시 00분경부터 다시 농무에 조우 시계제한을 받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를 선원 2명(D, E)을 선수에서 견시토록 배치한 후 저속으로 속항중 연안으로 접근되어 1981년 6월 21일 03시 45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2리 선착장부근에 선수부분이 좌초되어 급히 기관사용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안되어 구조를 요청, 그후 예인선에 의하여 이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남동풍, 초속 5-6미터, 파고 1미터였으며 흐르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이 건으로 인하여 기선 제38 금정호는 선수, 선저부근이 굴곡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승양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수차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당원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 출석치 아니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에 애로가 있었으나 동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분석컨데 수심인 선장 A는 적재한 어물의 손실을 막겠다는 생각만으로 레이다 시설도 없는 본선을 농무 중 무모하게 조선 속항하다가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