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88대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6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88대성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99톤 17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진수년월일1983년 9월수 심 인A직 명기관장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11일 18시 00분사고장소제230-7해구손 해피스톤 파손, 크랭크 핀 메탈소손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388대성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0월 4일 18시 00분쯤 부산남항을 떠나 제주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인 제230-7해구에서 조업 중, 동월 11일 18시 00분 제2번 실린더 카버의 배기벨브 시이트(SEAT)가 피스톤 위로 탈락하여 피스톤이 파손되었다.수심인 A는 제2번 피스톤을 제거, 폐쇄하고 기관을 운전하며 양망작업을 계속하니 약 50분 후 제4번 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 소착되었다.수심인 A는 다시 제4번 기통의 피스톤을 제2번 기통에 갈아 끼우고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다음날 12일 06시 00분 어로작업을 마치고 미속 운전으로 조업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항진중 약 30분후 주기관이 연소가 안되고 발열, 진동 현상이 일어나 더 이상 작동시킬 수 없어 기관을 정지시키고 구조를 요청, 투묘 대기하다가 기상악화로 다음날인 10월 13일 06시 00분쯤 인근에서 조업하던 같은 선단선인 다라호에 끌려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목포항에 약 2개월 정박하고 있다가 매각되었다.이 기관은 쌍용 니이가다 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무과급기, 분당 1200회전, 400마력으로 1983년 9월 이 선박을 건조, 진수했을 때 신품을 거치한 것이나, 이 사건발생 후 선박매매 할 때에 기관을 점검해보니 정비 불량으로 실린더, 피스톤, 크랭크축등 주요 각부와 흡.배기 밸브를 포함한 부속 부품도 모두 관리 소홀로 마모 훼손되어 있었다한다.수심인 A는 이번 사건발생 전날에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출어하였다.당시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미터 내외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2번 실린더 카버의 밸브 시이트 탈락은, 일반적으로 기관은 500시간 정도 운전하면 배기밸브를 분해하여 밸브와 시이트를 랩핑(LAPPING)해야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계속 장기간 사용함으로 밸브 시이트가 부식하여 일어났으며, 수심인 A는 윤활유 압력계의 눈금에 주의하여 항상 3.5 kg/㎠ 의 적정 유압을 유지토록 했어야 하나 부주의로 윤활유 압력이 기준압력보다 저하된 상태에서 기관운전을 계속하였으므로 윤활유량 부족으로 크랭크 핀 메탈을 소손케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피스톤 파손 및 크랭크 핀 메탈소손)은 기관의 정비점검 소홀과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