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86대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 이전되어 심판청구된 사건임)1988년 7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86대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3월 2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 손 해추진축 연결 플랜지 절손 원 인충격에 의한 균열의 발달로 인한 절손</span> 기선 제386대성호는 총톤수 99.17,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고 선적항을 부산에 둔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선장 C는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와 11명의 선원이 같이 승무하여 1988년 3월 1일 18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한후 조업지인 제495-5해구로 향하였다.그 후 같은달 2일 20시 00분경 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 위치에 왔을 때 기관장은 운전중인 주추진기관의 후부측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장 C에게 보고하고 드러스트축(THRUST SHAFT)부위를 점검해본 결과 드러스트축 커플링(COUPLING)의 클러치(CLUTCH)측 플랜지(FLANGE)가 목부분이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본선의 주추진기관의 제원은 1986년 3월 5일에 거치한 니이가다(NIIGATA) 6M26KGS, 450마력, 계획회전수 385, 6기통, 4행정 기관으로 과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추진기관과 클러치 사이의 드러스트축에는 클러치 바로 40센티미터 앞부분에 철주물로된 플랜지가 위치하여 클러치를 분해 조립시에 사용하는 햄머(HAMMER)에 의한 충격(IMPACT MOMENT)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며 1년 수개월전에도 클러치 커버 분해시에 충격을 가한적이 있고 다소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이건 사고발생 후 목부분이 절단된 플랜지를 분해하여 검사해본 결과 절단면의 약 2센티미터 길이의 균열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운전부자유 상태로 된 본선은 곧 선수묘 묘삭 32밀리미터 피.피 로우프(P.P ROPE)를 신출 투묘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달 4일 12시 40분 현지에 도착한 수산진흥원 소속의 부산 851호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절단된 플랜지를 특수 용접 수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로 높은편 이여서 추진기가 심하게 공회전하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클러치 바로 전방 40센티미터 위치의 철주물로 제작된 드러스트축 커플링 플랜지에 클러치 분해작업중 수시로 사용하는 햄머에 의한 충격(IMPACT MOMENT)이 물의 부식간에 가해져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 있었던데다가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그 균열이 조금씩 발달되어 왔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는 황천으로 파고가 높아져 추진기 공회전이 심하여 커플링 플랜지에 불규칙적인 비틀림 응력이 가중됨으로써 절단되었다.충격에 의한 미소한 균열이 오래전에 운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였고 절손된 플랜지가 협소하여 잘 발견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심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철주물로 된 추진축 연결 플랜지(FLANGE)에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한 미소한 균열이 장시간 운전에 의한 진동으로 더욱 발달하여 완전 절단됨으로써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