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7화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2월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감천 화력발전소 앞 손 해침몰, 1명 사망 원 인태풍영향</span> 기선 제37화양호는 총톤수 27톤 18,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선주겸 선장 A(사망)이하 3명이 승선하여 모래 약 382루베를 선적한 부선 제1창신호(총톤수 267톤 81)를 1986년 8월 25일 11시 00분경 섬진강에서 예인하여 같은 달 26일 09시 00분경 부산항 감천만에 입항 K-3묘지에 부선 제1창신호 선두 B에게 무게 400킬로그램묘에 직경 12밀리미터 와이어 100미터를 신출 투묘시킨 후 부선 제1창신호에 접현한 상태로 선석이 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 달 28일 05시 30분경 태풍 베라호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여지면서 부선 제1창신호가 주묘되므로 부선의 묘를 양묘한 후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동양 시멘트 서쪽 약 150미터 부근해상에 투묘하였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과 13시 00분경 다시 주묘되어 두차례 재 투묘 하였다가 14시 00분경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약 70미터 나이론 로우프를 사용하여 부선을 선미에 예인하여 다시 혈청소 서쪽 150미터 부근 해상에부선을 투묘시킨후 예인삭을 풀고 부선의 선미쪽으로 돌아가던중 풀어 놓은 예인삭이 기선 제37화양호 추진기에 감기면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기선 제37화양호가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북서쪽으로 표류되고 있을 때인 15시 00분경 다른 부선을 끌고 입항하는 선명 미상의 예선에 줄을 잡고자 선장 A가 줄을 던지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나머지 2명은 바다로 뛰어내려 기선 대광호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20내지 28미터의 남풍 내지 남동풍이 불었고 파도 높이는 5미터 정도였으며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그후 기선 제37화양호는 감천 화력발전소 수문에 여러차례 충돌되다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침몰하였고, 부선 제1창신호는 주묘되어 혈청소 앞 채석장에 좌초되었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초속 20내지 28미터의 강한 바람으로 부선 제1창신호가 주묘되어 재 투묘하는 과정에서 예인삭이 기선 제37화양호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표류되면서 선명미상의 예선에 줄을 던지다가 선장 A가 추락사망하였고, 그후 선체는 침몰하였는 바 이는 태풍 베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37화양호 선장 A(사망)가 재 투묘후 예인삭을 적시에 감아 올리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 베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A(사망)가 예인삭을 적시에 감아들이지 못하여 추진기에 감기면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