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7동익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7동익호 선 적 항경북 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7월 사고일시1987년 8월 31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울릉도 통구미 남방 약 500미터 해상북위 37도 27분 25초, 동경 130도 51분 25초 손 해선체 침몰, 1명 사망, 24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태풍 다이너호)로 전복 침몰됨</span> 기선 제37동익호는 경북 울릉군 서면에 선적을 두고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A 소유, 총톤수 99.00,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포항시에 거주한 선장 B(실종)외 선원 및 어부등 32명이 승선하여 1987년 8월 17일 17시 00분경 기선 제23동운호와 포항 제14선단으로 편성하여 포항항구동에서 출항, 울릉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은 예정 항로를 따라 항진중 기선 북성호와 상봉하여 선단을 재편성한 후 울릉도 남방 78해구 울릉도 동방 340해구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8월 22일 20시경 대화퇴 948해구에 도착한 후 계속 조업을 하여 오징어 약 300팬(총 중량 약 24톤, 1팬 약 8킬로그램)을 제3번 어창에 적재하였고 제1번 어창에는 주부식 1.5톤, 선미 식수탱크에 청수 약 30톤, 연료탱크에 연료유가 약 30톤 정도로 적재된 상태에서 8월 30일 10시 00분경 제1987-012호 태풍 다이너호의 북상으로 피항차 조업(948-6)해역을 떠나 울릉도를 향해 나침로 약 21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8월 31일 11시 50분경 울릉도 남단 통구미앞 해상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도에 의하면 31일 10시경 중심기압 940밀리바아의 태풍 진로는 대한해협 쓰시마 남단 북위 34.2도, 동경 128.9도 위치에서 매시 26노트의 속력으로 북북동진중 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70마일 거리를 두고 중심기압이 약 965밀리바아로 약해지면서 독도 부근 해역을 향해 북동진 중 8월 31일 02시를 기해 태풍경보가 같은 날 22시에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었고 이때 초속 20-30미터의 북풍 및 북서풍 이어 서풍, 남서풍으로 바뀌어지면서 8월 31일 11시 28분경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35미터 정도였다.선장은 이와같은 극도로 악화된 기상상태에서 울릉도 통구미 해안으로부터 약 500미터 해상에서 증인 갑판장 C에게 선원들과 같이 선수에 나가서 투묘 또는 해묘를 놓을 준비작업을 지시함과 동시에 기관의 클러치를 빼어 놓고 무부하상태로 운전 중 본선의 선수는 북동 방향으로 향한 채 강풍과 높은 파도로 좌현선미 후면으로부터 받으면서 표류하고 있었다.선장은 그 사이 투묘할 것인지 또는 해묘를 놓고 표박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외해쪽으로 피항할 것을 결심한 듯 선수를 우현으로 회두 중 본선의 좌현선미로부터 큰 파도가 계속 갑판상을 덮치자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면서 당황하고 있던 중 기관실과 어창에 해수가 침수되고 선체가 기우둥하면서 우현으로 경사되었을 때 또 다시 강한 서풍과 거대한 파도가 좌현선미쪽을 강타하자 선체는 우현으로 약 90도 정도로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되지 못하였고 부근 해역에서 침몰된 것이다.그후 주변에서 구조차 약 2시간만에 접근한 기선 복성호와 다른 선박들에 의하여 선원 D를 포함 8명이 같은 날 19시 00분까지 구조되었고 사망자 1명을 인양되었을뿐 해난관계인 선장, 기관장 등을 포함 24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선장 B(실종)는 대화퇴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 기상방송에 의하여 태풍 다이너호가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대한해협으로 향하여 북상중임을 알고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통상 중심기압이 약해져 저기압으로 변해지면서 기상상태가 회복됨으로 대화퇴 부근 해역에서 해묘를 놓고 피항하면서 태풍 진로 방향에 관심을 가졌어야 함에도 동인은 막연히 피항차 1987년 8월 30일 10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약 200마일 거리를 항해한 후 약 26시간만인 8월 31일 11시 50분경 울릉도 남단 가두봉 서편의 통구미앞 해상에 도착하여 오히려 본선이 태풍중심권에 접근하게 됨으로서 피항지 선정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해안에서 불과 약 500미터 해상에서 즉시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기관을 작동하여 풍향의 방향에 따라 가장 안전한 피항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본선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하나 선수의 닻과 해묘를 준비시켜 놓고 기관의 돌러치를 무부하상태로 운전하면서 표류중일 때 해안선에 너무 접근되어 있어 선수를 우현으로 회두 중 높이 6-7미터의 파도가 본선의 좌현선미 우현으로부터 기관실 부근 및 갑판상에 거대한 파도가 계속 덮치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1번 어창이 주부식과 3번 어창의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려 본선이 복원력을 잃은 순간 다시 파도가 밀려 덮치자 선체가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침몰된 것이다.한편 본선은 1984년 2월 19일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선박으로서 복원성 시험 등 제반검사 규정에 적합하게 건조되었고 사고당시까지 약 3년 6개월간 조업에 운항하였으며, 침몰당시의 연료유, 청수, 어획물, 주부식등의 적재된 상태로서는 복원성에 대해 심히 해칠만한 지장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건 전복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극도로 악화된 기상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B(실종)의 안전대비 소홀 및 조선미숙도 일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기상악화(태풍 다이너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대비 소홀 및 조선미숙도 일인이 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