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1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1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6홍은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사고당시에 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2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 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7년 7월 7일 16시 50분 사고장소오륙도 남방 3마일 해상(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손 해실린더 헤드, 흡입변 및 흡입변 가이드 파손 원 인금속의 재질 피로 현상의 가중</span> 기선 제36홍은호는 총톤수 35.22, 디이젤 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충무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1975년 11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경남 충무시에 선적항으로 정하였다가 1987년 7월 초순에 경남 양산군 기장읍 대변리 거주의 B가 매입한후 양산군 기장읍으로 이적하였다.선주겸 선장 B는 기관장 이하 3명의 선원과 같이 승무하여 간단한 시운전만을 한후 1987년 7월 7일 10시 45분에 공선으로 충무항을 출항, 자신의 거주지인 양산군 기장읍 대변리로 향하였다.출항후 속력 약 7.5노트로 속항하여 같은날 15시 50분 목도를 좌현으로 보며 나침로 068도로 변침하고 항진중 같은날 16시 50분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위치에 왔을 때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점검해 본 결과 주 추진기관의 제3번 기통 흡입변의 스핀들이 흡입변 헤드에 접합되는 부분이 “S”자형으로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항해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인근을 지나가는 선명 미상의 5톤급 어선에 구조 요청하여 예인받아 같은날 2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도착 입항하였다.본선의 주추진기관의 제원은 K중공업(주)제품의 M6D-45AH로 6기통, 4행정기관이며 계획 회전수 1500(매분)으로서 이번 사고로 실린더 헤드와 흡입변 가이드도 부분 파손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고 시정은 양호하며 남서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1) 흡입변 록(LOCK) 이탈하였거나(2) 흡기변 지지 스프링(SPRING SUPPORT)이 절손 되었거나 하여 흡기변이 기통 연소실 내부에 빠져 들어가서 피스톤의 왕복동 운동 시에 파손되는 경우와(3) 흡기변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연소 행정 시에 열응력을 받으며 흡입 행정시 냉각되는 작용을 계속하여 금속의 재질의 피로현상(STRESS)이 가중 된데다 흡입기 변의 상하 운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장 모멘트(THE MOMENT OF IMPULSIVE TENSION) 작용하여 흡기변 스핀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절손 되게 되는 것이다.이건 흡입변 스핀들의 절손으로 인한 사고는 그 절손된 부위가 스핀들과 흡입변 헤드와의 경계되는 부분이고 절손 단면이 “S”자형으로 생긴 것으로 보아 앞서 설명한 원인중 셋째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을 선장 B가 매입하여 기장읍으로 향하여 항해하기 직전에 승무 하여 간단한 시운전만을 하고 바로 출항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보며, 동인을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흡입변 스핀들이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가 가중됨으로써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