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6한일호 행방불명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6 한일호 총톤수 291톤02,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1월 24일 19시 00분경 밀감상자제작용 목판 약 20톤을 적재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1981년 11월 25일 04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 예정으로 항해중 11월 24일 19시 50분경 이상없이 항해중이라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행방불명된 사건으로 그 후 관계기관의 수색결과 밀감상자용 목판 300여개와 구명부환 1개등 기타 몇종의 본선의 부유비품만 실종 부근 해역에서 발견 되었으며 선원 11명 전원은 실종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6 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1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1년 11월 24일 19시 50분 이후 사고장소제주해협(추정)</span> 기선 제36 한일호는 목포시 J해운사대표 천기욱 소유의 총톤수 291톤02,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0년 5월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를 시작 1981년 7월 진수하여 동년 10월 26일부터 목포-제주간 화물 수송에 취항한 신조선인바 1981년 11월 24일 19시00분 목포항 부영잔교에서 밀감공상자 약 1만조 (20톤)중 6,000조는 화창내에 나머지 4,000조는 갑판상 화창덮개위에 싣고 선장 B등 전선원 11명이 탑승한 가운데 동항을 출발 1981년 11월 25일 04시 00분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 예정으로 항행중 11월 24일 10시 50분 시하도를 통과한다는 무선연락을 보낸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북북서풍이 초속 7미터정도 불었으나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그 후 1981년 11월 25일 10시 00분경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제2 한일호는 장수도 북방 3해리 해역에서 제36 한일호에 적재했던것과 동일한 밀감상자용 목판 300여개을 발견 제주해양경찰대에 신고하였고 1981년 11월 27일 15시 00분 어선 제8금영호는 제주도 우도근해에서 제36한일호의 구명부환 1개를 발견 제주해경에 신고하였으며, 1981년 11월28일 14시 00분경 화물선 제27 해진호가 청산면 여서도 서남방 8해리 지점에서 제36한일호 것으로 추정되는 파손상태의 전마선 1척과 화창덮개 목판1개를 발견 K경찰서 정보과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1981년 11월 30일 17시 00분경 M통운소속 통운 1013호에서 제36 한일호 것과 동일한 화창덮개 목판 5-6매를 발견 K경찰서 정보과에 신고하였다.

2. 원인판단이 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컨데, 기선 제36한일호는 신조선으로서 모든 시설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을뿐더러 성능이 좋은 상태에 있었고 또한 당시 해상상태도 양호한 편이었음에도 긴급 구조요청도 발신하지 못한 채 행방불명 된 것으로 보아 이건은 기상상태로 인한 조난, 기관고장 또는 암초등에 승양 좌초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항해중 대형선과의 급작스러운 충돌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침몰된 것으로 추정이 갈 뿐 선체 및 인체를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행방불명은 그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