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6신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6신양호는 삼천포시 B 소유 총톤수 99톤 84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써 1980년 1월 14일 08시 00분에 여수항에서 안강망조업을 하고자 북위 34도 01분 15초, 동경 125도 10분 05초 해역에 동월 18일에 도착 안강망 4틀을 투망하고 다음날인 19일에 3틀을 인양하고 나머지 1틀을 인양코자 작업중 갑자기 선박 추진력이 없어지므로 선원을 잠수시켜 조사케 한바 암차(스크류)가 축에서 일탈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3월 11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6신양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80년 1월 19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15초, 동경 125도 10분 05초.

손 해암차(스크류) 일탈 원 인기관기기의 조작 부적절</span> 기선 제36신양호는 삼천포시 B 소유의 총톤수 99톤 84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써 1980년 1월 14일 08시 00분 안강망조업차 여수항에서 출항 전속 약 8노트로 소흑산도 근해로 향했으며 1980년 1월 15일 18시 00분 경 북위 33도 37분 00초, 동경 124도 37분 00초에 도착하였으나 일기불순으로 동 위치에서 가박하다가 동월 17일 오후 일기가 회복됨에 따라 안강망 4틀을 투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안강망을 투망하면 통상 투망한지 만 24시간이 경과한 후 양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으나 다음날인 동월 18일은 일기가 불순하여 양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가 늦은 동월 19일 12시 00분 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던 바 투망한 안강망 4틀 중 3틀은 아무 이상 없이 양망하였으나 나머지 1틀을 양망하던 중 양망 절차상의 조선과정에서 어망의 일부가 암차에 감기었는데 이럴 경우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기관회전수가 500회전으로부터 300회전 정도로 갑자기 하락하는 현상을 보고 암차에 어망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어망이 암차에 감긴 상태를 자세히 검사 후 감긴 정도와 상태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 선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암차를 좌우로 회전시키면 암차에 감긴 어망이 풀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관을 시동 무리하게 기관전진 작동과 후진작동을 여러번 반복하여 나중에는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더니 갑자기 기관에 부하가 떨어지고 기관이 공전되면서 급회전현상이 일어나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 C를 잠수시켜 선미부를 검사한바 동월 19일 16시 00분 북위 34도 01분 15초, 동경 125도 10분 05초에서 암차가 탈락되어 유실되었음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로써 중력 약 3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였다.사고 내용을 본국인 삼천포 수협 무선국을 통해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한 바 마침 동지나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할려던 기선 제36창승호와 교신이 되어 예인을 요청하자 기선 제36신양호가 있는 소흑산도 근해에 기선 제36창승호가 도착하여 동월 22일 09시 00분 경부터 예인하기 시작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양망 또는 운전 중이던 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500회전을 유지하고 있건 기관회전수가 갑자기 300회전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고 암차에 이상(어망이 감김)이 있는 것을 감지했다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어망이 암차에 감긴 상태를 자세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작정 기관을 시동 무리하게 전진작동과 후진작동을 반복시켜 암차에 감긴 어망을 풀려고 시도한 것이 암차에 과중한 압력을 가해 암차를 탈락케 한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조에 해당하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