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6성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99톤 6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 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3일 20시 00분 사고장소제230-3해구 손 해클러치 전후진 기어 파손 원 인기관 당직근무 태만</span> 기선 제36성원호는 1981년 2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99톤 68,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목포시 선적의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85년 4월 30일 08시 30분 목포항을 떠나 230-3해구에서 조업하고 동 해구에서 투망할 곳을 찾아 항진중, 동년 5월 3일 20시 00분경 해상에 떠도는 로우프, 어망등이 추진기에 감겨 클러치 내부의 전,후진용 기어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같은 선단선인 동진호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수심인 A는 기관 당직근무중 동일 19시 50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기관실 상단 출입구에 나와 밖을 보고 바람을 쐬고 있다가 동 20시경 기관에서 “덜커덩”하는 소리를 듣고 급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봄과 동시에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클러치를 분해 조사하여 본 바 상기와 같은 전,후진 기어의 파손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본선은 230-3해구에서 조업하고 동 해구에서 투망할 곳을 찾아 항진중 부근 해상을 떠도는 버려진 어망, 로우프등이 추진기에 감겼을 때 과부하가 클러치에 걸려 전단 응력에 견디지 못하여 전,후진용 기어가 파손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당시 기관실내에서 정상적으로 기관당직근무를 하였다면 추진기에 로우프등의 장애물이 감겼을때 이를 인지하고 즉시 기관정지를 시켰으면 이 해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해난을 미리 막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