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5척양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수산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800마력 총톤수 234톤 53,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3년 12월 25일 10시 00분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 동년 12월 26일 07시 00분경 독도근해 어장에 이르러 조업중 1983년 12월 28일 0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었고 당시 일본기상을 청취한바 이 해역에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어 동일 09시 05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울릉도로 피항하고저 항행하여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동일 15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 부두 북쪽에 본선 좌현착부로 계류(당시 흘수 선수 0.95미터 선미 3.70미터)하고 있던중 동년 12월30일 06시 00분경 방파제 입구로부터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이 밀려왔으며 당시 본사 소속 기선 6남영호가 본선 우현에 접선 계류하고 있었는데 너울로 선체가 동요되어 본선 양현에 방충제를 대고 현측 손상을 방지하고 있었으며 점차 너울이 없어졌고 그리하여 본선의 우해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로서 계속 일기 회복되기를 대기중 동일 07시 50분경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본선 기관장 B가 본선 선장 A에게 보고하므로 본선 선장 A는 즉시 기관장 B와 같이 이를 확인하고 즉시 본선 비치이동용 펌프를 가동 배수를 하여 침수량을 줄이고 난 다음 침수 개소를 찾을려고 기관실 하단 상판을 일부 제거하고 조사를 한바 침수개소를 찾아서 본바 기관실 중앙부 선저판에 직경10밀리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되어 침수가 되므로 잠수부를 고용 나무를 깎아서 끼워 물막이를 한 다음 본선 자체에서 본선 기관장 B가 기관실내에서 전기용접으로 완전히 방수조치를 하였고 당시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 부에 대한 조사를 시키었던바 본선 선체 중앙부 선저가 용골재에 길이 약 2미터에 걸쳐서 접촉된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접하였고 그후 본선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본사에 전화로 보고를 한바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는 계속 조업을 하라고 하여 본선 선장 A는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조업을 하여 계획된 어획량을 달성하고 1984년 1월 26일 부산항에 입항후 본선 K,R 정기검사 기일이 1984년 4월 25일로 되어있어 이를 앞당기어 1984년 1월 28일 부산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후 저촉되어 손상된 선저부위를 K,R 검사원의 수리권고에 따라 대체수리하여 K,R 검사를 필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는 사건임.당시 기상은 북서풍 풍력 7정도였으며 저동항내에는 약 1미터의 너울이 밀려왔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6일조사관 Q